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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도 한동훈 직속으로…“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나”

기사승인 2022.05.24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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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총장 없이 인사 이어 민정까지..현 내각 검증, 본부장 비리부터 수사하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가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며 20여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증원 인력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과 검사 3명, 3·4급 공무원 1명, 4‧5급 공무원 4명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까지 하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 “법무부·경찰이 인사검증? 검찰공화국·신공안통치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되고, 이로써 대통령은 인사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와 인사에 별다른 견제 없이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대통령-법무부-검찰의 삼위일체를 통한 검찰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부를 통해 공직자의 세평 등을 수집하는 정보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인사권까지 간섭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며 “모든 고위공직자의 신상정보를 틀어쥐고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는 ‘신공안통치’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던 민정수석식을 폐지하더니 법무부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인사위도 열지 않고 인사를 했다”며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공화국 만세”라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 “검증받고 수사 받아야 할 이가 검찰과 민정수석실 권한까지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검증을 다시 하고 본부장 비리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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