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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강조” 항소심도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은?”

기사승인 2022.05.21  0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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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원들 “尹정부 장관 후보자들 전관예우·논문대필 의혹은 괜찮은가”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며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최 의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의 재량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오늘 법정에서 보니)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는가”라고 비교했다. 이들은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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