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尹-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신속 조사 촉구
‘통화한 사실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통화기록이 있다”고 맞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대변인실은 최근 강 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김은혜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중재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취임 이전인 당선인 시절에도 강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
관련해 이날 강 후보 캠프의 권유 총괄선대본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저녁 7시 방송된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에서 강 후보와 김세의 대표가 통화 사실을 거듭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달 6일 금요일 밤, 분명히 윤 당선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와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 후보는 해당 방송에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을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고, 이에 김세의 대표는 “저희는 정확하게 어느 날짜, 어느 시간까지 모든 기록이 다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 후보는 거듭 “대통령일 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고, 김 대표는 “정확한 날짜는 5월6일 금요일 밤”이라고 통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 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개입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