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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만 연구부정 판정…서민 등 17건 면죄부 논란

기사승인 2022.05.14  1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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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서민 교수, ‘부모찬스’ 논문 참여 시인했는데…‘봐주기’ 비판 불가피”

교육부와 단국대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을 조사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논문 1건에 대해서만 연구부정 판정했다고 13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단국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중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맞다”고 했다.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최근 미성년 부모찬스 논문 참여 사실을 시인한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 2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봐주기’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국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해당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해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연구윤리위를 열어 교육부 지침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처럼 공정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조민 학생 논문에 대해서만 부정논문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봐줬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회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민 교수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논문에 경기과학고 학생과 용인외대부고 학생을 각각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경향신문에 “부모 부탁을 받았다”면서 “동물에서 기생충을 빼는 일을 해보는 정도였다. 고등학생 수준에 딱 맞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아울러 “교육부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서울대 교수 지도로 쓴 포스터 부정 연구물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바 있다”며 “또한 교육부는 부정논문으로 해외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36명에 대해서도 해외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봐주기’ 비판을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부정대필 논문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해외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도 별다른 조사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대 표창장 논란’ 과정에서 최성해 전 총장에 맞섰던 장경욱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고는 “충격적”이라고 썼다.

장 교수는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보면 조민 씨는 부모 찬스가 아니라 학교 유학반 지도에 따른 참여였고 2주 간 서울 천안을 오가며 실험에 실제 참여, 논문 초록 형태의 보고서를 2챕터까지 지시 받은대로 제출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에서 유죄를 받고 고려대에서는 입학이 취소되었다”고 했다.

   
▲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이번 단국대와 서민 교수의 사례를 고려하면 다른 대학에서도 부실한 면죄부 조사 가능성이 크며, 교육부가 이에 대해 합당한 통제 없이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입시와 기회의 공정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교묘하고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 아니었는지, 그게 진짜 불의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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