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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특보 “검수완박? 차라리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기사승인 2022.04.20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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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입법 쿠데타”…황운하 “수사 통제수단 많아, 검수완박 잘못된 표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추진에 대해 20일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특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특보는 “검수완박,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법률 제정, 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또 박 특보는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은 사실 위헌”이라며 “법을 만드려면 개헌을 해서 법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다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에 차라리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규정하면 되지 않겠냐”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권이 끝나가는 판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에 대해선 박 특보는 “(직접)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총장 당시의 태도나 말씀, 선거운동 과정에서 추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단 공약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며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대 반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특보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 기본권을 깡그리 짓밟는 또 헌법을 팽개치는 입법이 강행처리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수수방관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정돼 있던 미국-캐나다 순방 계획을 보류했다. 기자단에 이날 취소 문자를 보낸 박 의장은 여야 간 입장 조율을 통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본회의 처리가 아닌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박 특보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지금 무소속”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검수완박’ 표현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앨 뿐이지, 수사의 관여, 통제는 충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황 의원은 “영장청구권, 보완수사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검토권 등으로 경찰수사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여타 통제방안으로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수단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며 ‘공수처도, 경찰도 할 수 있고,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라지는 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라며 “정확하게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의 표적수사, 과잉수사, 먼지털이 수사, 사건 덮어주기”라고 했다. 

황 의원은 “잘못된 수사는 기소권자가, 잘못된 기소는 재판권자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수사의 결과물을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스크린하고 제어하는 기관이 검찰이고 잘못된 기소를 무죄로 바로잡아주는 기관이 법원”이라고 분리 취지를 설명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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