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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安 강연 위반’에 “강연 디도스냐!” 비난

기사승인 2012.11.28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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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시민단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하라”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좌), 안철수 前 무소속 대선 후보(우) (자료사진) ⓒ 안철수 진심캠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순회강연 및 토크콘서트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 시민단체와 SNS 등에서는 선거법이 가진 맹점을 지적하며 안 전 후보의 행보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아닌, 유권자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후보 측은 당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직접 결합하거나 문 후보와 함께 다니며 유세차에 오르는 방식의 ‘지원’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전 후보의 ‘전문분야’인 대학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와 같은 방식의 지원 활동이 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방식을 놓고 중앙선관위 이환규 사무관은 28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강연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냐에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다”면서도 “안 전 후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사무관은 또 “안철수 전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주제로 강연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모임성격 등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선거법 101조 또는 103조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이냐, 아니냐는 선관위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선거법은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과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 전 후보의 행보(강연 등)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처럼 표를 달라는 것보다도, 유권자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사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게 보장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박근혜 지지 김지하의 강연은 되고 안철수 강연은 안 된다? 피곤해서 투표시간 연장도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강연 디도스’냐?” (ifko***), “중앙선관위가 안철수의 강연 통한 문재인 선거지원은 불가능하단다. 박근혜 단독콘서트를 봤나 모르겠다”(pass****), “박근혜 가천대 강연은 정치행위가 아니어서 선거법위반 아니고, 학생 동원해도 되고, 안철수는 안 된다?” (shan****), “가장! 반드시! 완전 물갈이해야 될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선관위!!”(‏RAN****)라며 선관위의 명확하지 않은 법 적용을 비판하는 멘션들이 올라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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