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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선거운동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석방

기사승인 2013.06.04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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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엄중처벌 불가피”…네티즌 “법치 죽었네”

<나는 꼼수다>의 문제제기로 널리 알려진 일명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훈(39) 전 부목사가 4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4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직원을 고용해 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SMC 윤정훈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은 당시 떠들썩하게 했던 ‘십알단’, ‘목사’ 등의 단어를 쏙 빼고 “SNS 관련 회사 대표 윤모”란 직책으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사무실을 차린 점, 그 내부에 ‘대선 작전상황실(President War Room)[SNS선대본부]’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D-6’ 등 대선일까지 남은 일자를 표시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을 막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별도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과 함께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자문을 주로 해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SNS 특강을 하기도 하고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 관련 소식이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많이 올려왔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으로도 일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윤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하고 “윤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새누리당 가게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상수 공동의장이었다.

당시 시선관위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윤정훈씨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지하면 집행유예, 반대하면 구속수감”(솔**), “법치가 죽었다”(tpfm*******), “헐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휴 나라 꼴 잘돌아간다”(속상**), “4년 뒤 또 하고 다시 집유 5년 뒤 또 하고 다시 집유ㅋㅋㅋㅋ 돈은 어디선가 들어온다 졸라 무한적인 창조경제”(lsh2*********), “사법부 권위는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런 판결이 정의와 얼마나 부합한다고 보는가. 정말 기가 막힌다”(잊지않******), “표창장이라도 내리지 그러냐?”(제비*), “수사는 하고 재판한 거냐”(abr****), “만약에 문재인이 저런 사무실 차리고 대통령 당선됐으면 집행유예로 끝났을까. 대통령직까지 내놓으라고 들고 일어났겠지. 근데 朴은 아주 그냥 나몰라라네”(슈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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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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