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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상위1% 왕개미 공약…尹 ‘주식양도세 폐지’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2.01.28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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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상 투자 가능한 개미는 왕개미뿐…‘자산불평등’ 국민 신음 외면 말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28일 5억 이상 투자 가능한 자산가들을 위한 공약이라며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주식 투자금 5억원을 넘어, 연간 매매차익 5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을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대주주의 매매 차익에만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이상 매매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게시했다. 

   
▲ <이미지 출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어 윤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다”며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 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50대와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달 전 밝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폐기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27일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도세를 전제로 발표한 공약”이라며 “(이날 발표한 공약은)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양도세는 폐지”라고 말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변은 “윤 후보의 공약은 투자액이 연간 5000만원이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간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 힘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연간 평균 투자수익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을 매매차익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식투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 중 이런 왕개미는 상위 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결국 주식 투자금 5억원을 넘어, 연간 매매차익 5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을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인 셈”이라고 ‘부자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자산불평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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