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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와 53회 통화? 사적 대화 아닌가…‘쥴리2’일 뿐”

기사승인 2022.01.14  1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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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예를 들며 “굉장히 비겁한 일”

   
▲ 지난해 12월 13일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MBC가 보도할 예정인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13일 “‘쥴리2’가 등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대위 전면 개편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왜 대한민국이 ‘줄리2’를 소비해야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씨와 기자의 통화에 대해 이 교수는 “유포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서 한 대화가 아닌 사적 대화, 친분 때문에 한 대화였다”라며 “기자라고 해서 통화한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저는 기자한테 전화 받으면 보통 1회로 끝난다”며 “어떤 특정 기자가 왜 20회까지,(통화한다면) 그러면 사적 관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지난해 7월~12월 초까지 김건희씨와 기자의 총 통화 횟수는) 20회가 아니고 53회이고, 녹음 시간은 7시간 45분”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횟수를 정정해주자 이 교수는 “기자가 50 몇 번씩 저한테 전화한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사적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이걸 제3자에게 유포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연예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녹화는 남녀가 사랑할 때 동의해서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녹화물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별한 이후에 유포될까봐 벌벌 떨다가 어떤 연예인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화물과 녹음물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의 경우를 지적했다. 

이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매체는 김건희씨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굉장히 적대적인 보도를 잦은 횟수로 하면서 정대택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계속 방송을 했던 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며 “그러면 더더욱 김건희씨 입장에서는 (기자를)설득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아줬을 수 있겠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뭐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합법이면 어쩔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7시간 동안의 대화라는 게 거의 아마 많은 부분이 ‘나는 줄리가 아니다’를 해명하기 위해서 ‘과거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술접대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유도심문하고 아니라고 답변하고 유도심문하고 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아마 그런 대화로 구성돼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구체적인 묘사에 진행자가 “교수님의 추정이죠?”라고 물었고 이 교수는 “제가 (음성녹취를)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그렇게 되면 쥴리1은 끝났는데 쥴리2가 등장하는 꼴”이라며 “왜 대한민국이 쥴리2를 소비해야 하는가”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좀 격을 갖춰서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수사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미뤄놓고 정책 경쟁을 좀 하라는 게 저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재원 최고위원도 “몰래 카메라 보다 훨씬 저질 정치공작”이라며 이 교수와 비슷한 비유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했다(☞관련기사: 김건희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김재원 “몰카보다 저질”). 

한편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은 13일 MBC를 상대로 김건희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건희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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