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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쉴드 칠수록 수렁”…서울의소리는 ‘김건희 녹취’ 전문 공개 불사 천명

기사승인 2022.01.13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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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26년 탐사보도’ 최경영 “녹음 전혀 문제 안돼”…국힘, 강경할수록 의구심 커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 매체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될까 전전긍긍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선 김씨의 녹취 내용을 두고 ‘사적 대화’, ‘남녀 몰카’라며 김 빼기를 하고 있지만 ‘2등 후보’를 모시고 있는 일종의 조바심으로 보입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만 보더라도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민감한 주제가 담겼다’는 정도의 언론보도 외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한 동영상 촬영’이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이 13일 “김건희씨 녹취가 남녀몰카?  ‘쉴드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라는 논평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남 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 및 김 최고위원의 방송 출연 발언 등에 반박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디 ‘쉴드(방어)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홍준표 의원의 충언을 곱씹어보길 바랍니다”라며 이렇게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사적 대화가 명백하다’,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했다’, ‘(녹음 중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본인들 스스로 ‘팩트’에 무게를 두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이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가운데 해당 녹취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미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위 관련 ‘지라시’ 내용들이 공유된 것은 물론 여러 추측성 보도 및 국민의힘 인사들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당 녹취록을 취재한 서울의소리가 이날 오후 해당 취재 기자의 취재 배경 및 과정이 담긴 기사를 출고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기자가 “녹취록을 끝까지 공개할 것”이란 입장을 전한데 이어 관련 보도를 통해 취재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MBC 어려우면 직접 전문 공개... 서울의소리가 예고한 ‘김건희 녹취’ 취재 경위 

서울의소리는 이날 <‘김건희7시간’은 ‘사적대화’아닌 ‘취재’.. ‘첨부터 기자신분 밝혔다’>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관련 통화녹음을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취급하며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춘 ‘의도적 정치공작’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처음 김 씨와 연락한 것은 2021년 7월6일이었다. 비록 윤석열 씨가 전 달인 6월2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긴 했어도 국민의힘 입당은 하지 않은 상태였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는 당시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여러 인사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윤 씨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를 꼭 담당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본 매체 기자는 서울의소리 기자 신분임을 먼저 밝히고 김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어렵사리 성공했다. 김 씨 역시 첫 대화부터 자신에 대해 집중 취재하는 서울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등 역으로 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정황도 보였다.”

   
▲ <이미지 출처=서울의소리 홈페이지 캡처>

김건희씨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서울의소리의 취재를 역으로 이용하고 싶어했다는 대목이 꽤나 흥미롭다. 적지 않은 취재원들의 경우, 일방의 홍보 목적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기자와의 밀고 당기기 과정을 통해 향후 출고 될지 모르는 기사가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씨 본인 입으로 ‘쥴리’란 표현을 쓰게 만들었던 뉴스버스 인터뷰는 물론 지난달 김씨의 녹취 음성이 공개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YTN의 취재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몇 개월에 걸쳐 기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면 녹취 파일에 어떤 내용까지 담겼을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이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지라시’ 내용이 높은 관심을 받은 것도 같은 이유일 터이다.  

서울의소리는 “방송을 위해 한 달 전부터 녹취록을 검토한 MBC 관계자 역시 ‘이번 녹취는 사적대화로 볼 수 없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편 방송은 MBC를 통해 예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방송되지 않는다면 서울의소리에서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방송을 편성해 공개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가 향후 법원(서울서부지법)의 판단과 별개로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을 기사를 통해 명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커지는 의구심

1. 기자가 취재대상과 통화할 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통하지 않고, 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현명합니다. 

2. 기자가 스스로 내가 이걸 보도할 역량이 안 되니, 차라리 당신 회사에서 하라고 또 다른 타사 기자에게 통화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 이게 무슨 문제지요? 역시 제가 아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다만 보도를 하는 주체는 이 파일의 내용이 보도할 만한 공적 가치가 있는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인가를 판단해야겠지요. 관련 취재도 병행되어야 할 겁니다. 통화 속 언급된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도 해야겠지요. 관련 내용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진행 중인 최경영 기자가 “26년 기자 생활한 경험, 그것도 탐사보도만 주로 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기자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한 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라며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14일자 방송 오프닝 멘트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최 기자를 필두로 녹취 보도를 둘러싼 갖가지 의견이 난무하는 중이다. 그 중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 중인 이가 여러 방송에 출연 중인 국민의힘 김 최고위원일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 과거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을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후보자 비방죄와 같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예로 들며 이런 강수를 뒀다. ‘이재명 욕설 파일’과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연장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공개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정 정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은 사실상 편파방송이자 선거 개입이거든요. MBC가 만약에 그 방송을 공개를 하겠다면 7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방송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이재명 후보자가 형님한테 쌍욕한 것, 형수님한테 온갖 듣고 보도 못한 욕설을 한 것 몽땅 틀어야 돼요. 그래서 해서 같은 시간, 동일한 방송으로 내보낸다면 그건 저도 허용할 수 있다고 봐요.” (김재원 최고위원)

어차피 김 최고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송사는 많지 않다. MBC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를 통해 해당 녹취를 방송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소리의 예고대로 유튜브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해당 녹취야말로 국민의 알권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선거법을 지키는 선에서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사실이리라. 이재명 후보 관련 욕설 파일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유포됐던 전례를 비춰본다면 더더욱. 일각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 프레임을 강화하는 중이지만 필수불가결한 검증까지 지나쳐서야 되겠는가.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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