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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김재원 “몰카보다 저질”

기사승인 2022.01.13  1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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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내용 모르고 했다면 언론탄압…안다면 꼭 방송해야 될 내용”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와 관련 13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질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그것보다 훨씬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보도 경위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씨가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20차례 얘기했다”며 “(기자가)그것을 모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것을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니냐”며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더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봐야지 이게 어떻게 취재인가”라고 비판했다.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씨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김건희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내용도 모르고 방송중지가처분을 구한다면 사전검열을 위한 언론탄압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대표는 “뭐라고 떠들었는지 잘 알기에 (가처분 신청을)하는 거라면 더더욱 꼭 방송해야 할 내용일 듯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국힘이 김건희 씨와 6개월간 통화한 기자를 고발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로 걸겠다는 게 궁금하다”며 “함께 후보자 흉봤다는 건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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