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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대 아킬레스건 윤우진, ‘브로커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21.12.08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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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檢 무혐의 처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결과에도 관심 증폭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됨에 따라, 10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우진 사건’을 탐사 보도하고 있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서장 구속은 “정관계 로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2명에게 도합 1억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다분히 개인 비리”라며 “정작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경찰이 수사했고, 2015년 검찰이 해괴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던 뇌물수수 의혹”이라 상기시키고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자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백주에 해외로 도주해 8개월 간 떠돌고, 체포돼 와서도 단 하루도 감옥살이를 안 했던 황당한 사건”이라며 “윤우진은 결국 무사히 정년퇴직했다”고 되짚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사건 중 하나다.

한상진 기자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뉴스타파의 보도로 널리 알려진 ‘2012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러 형태로 관련돼 있다”며 다음 3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첫째, 2012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이던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한 의혹(변호사법 위반 의혹).

둘째, 윤우진 전 서장이 2010~2011년경 서울 마장동의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 등에게서 받아 챙긴 수천만 원대 골프비 등 뇌물을 나눠 썼다는 의혹(뇌물사건 공범 의혹).

셋째, 부장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하는 의혹(직권남용 등 의혹)입니다.

한 기자는 관련해 “(현재) 검찰이 계속 재수사 중”이라 강조하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처리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가 2010~11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검찰 재수사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에서 비롯됐으며, 지난해 10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가 시작됐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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