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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조카 살인 변론’ 공세에 변협 우려 표명

기사승인 2021.12.01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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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흉악범 변론 이유로 비난?…사법제도의 근간 무너뜨리는 것”

   
▲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17개 시.도여성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조카 교제살인 변론'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6년 전 ‘조카 교제살인 변론’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일 논평을 내고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변협은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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