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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권위에 “‘박원순 성희롱’ 인정 근거자료 제시하라”

기사승인 2021.11.30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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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2차 가해 심각, 문서제출 어렵다”…법원 “재판부 제출은 공표 아냐”

법원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직권조사 결과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지난해 8월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인권위에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권위 측 대리인에게 인권위 결정문에 언급되는 제3자의 진술, 포렌식 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 “이번 사건의 주문과 사실 인정을 내린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인권위 측 대리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 지금도 이미 실명까지 노출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미 문서제출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원고적격 여부, 본안 전 쟁점을 심리해야 하긴 하지만, 인권위 측에서도 주문을 내리게 된 근거를 예비적으로는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공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들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SNS를 통해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으면 그 사람이 부인할 경우 낙인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1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망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故박원순 시장에게 성범죄자 낙인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후에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고 우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역임했던 당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故박원순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벌였던 자신의 여성단체 후배들과 함께 칼춤을 춘 것 아닌가?”라고 적고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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