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SBS, 반성 없이 또 본질 가리는 제목 뽑아…반드시 책임 물어야”
항소심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누명을 벗은 손혜원 전 의원이 “남은 여생, 제2의 고향이 된 목포의 발전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데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야기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나는 데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소모되었다”는 소회와 함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목포에서 열심히 학업을 병행하며 창성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카가족을 생각하면 실명법 부분 벌금판결은 아쉽지만, 이 부분 또한 상고심을 통해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했다.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손 전 의원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이미 정치권을 떠난 제 곁을 아직도 지켜주고 계신 지지자분들,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큰 힘이 되었다”며 “잊지 않겠다”고 인사했다. 특히 “사랑과 신뢰로 저를 대해주셨던 목포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고 지인 등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손 전 의원이 비밀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에 관한 1심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이 창성장에 대해 선고한 몰수판결도 파기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SBS가 저를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보도해 시작된 수사였다”고 되짚고는 “즉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직무수행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저의 주장이 오늘 법원에 받아들여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벌금 1,000만 원>이란 제목의 SBS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투기꾼 누명을 씌운 부패방지법 위반의 점이 전부 무죄가 되었는데도, 저지른 일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다시 본질을 가리는 제목을 뽑는 SBS의 수준. 이런 언론에 자정능력이 있다구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SBS의 보도 행태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SBS야 부동산 투기 무죄라고 왜 말을 못해?(이**)”, “SBS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니들이 주장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잖아. 최소한 그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ON***)”, “저걸 유죄라고 제목을 뽑다니 정말 사악하다(바람**)”, “가짜뉴스네(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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