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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가족회사 공흥지구 99% 소유…토지보상금 독식”

기사승인 2021.11.25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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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순·김건희 회사 6700여평 소유…與 “尹 패밀리 비즈니스, 대통령 자격 없어”

   
▲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윤석열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유지 0.2%)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윤 후보 가족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씨와 윤 후보의 가족회사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해 800억 원대의 분양 매출과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며 “윤 후보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흥지구 토지개발사업 토지 2만2199㎡(6700여평)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혜택을 누가 받았나 확인해 보니 놀라웠다”며 “양평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에 따르면 전체 17개 지번의 토지 가운데 국유지인 7, 8번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ESI&D) 소유였다. 

양평군이 사업을 승인할 당시 이에스아이앤디의 대표이사는 최은순씨, 등기이사는 김건희씨였다. 지금은 윤 후보의 처형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양평군에 민간개발 사업을 신청해 승인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 수령해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군수 김선교)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윤 후보의 가족회사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 

강 의원은 “공공개발이 무산되는 과정에 최은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력‧신속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 처가의 불법과 편법을 불사한 ‘패밀리 비즈니스’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 처가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 양평에서 또 다른 땅 투기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미리 땅을 사놓고 공영개발을 포기시킨 뒤 이 땅을 수용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이라고 했다. 

또 “양평군이 최씨에게 개발사업을 허용해주면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다”며 “LH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불허한 양평군이 왜 윤 후보 장모인 최씨의 사업은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와 경위도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고 “윤 후보 본인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담당하던 여주지청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장모 최 씨가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도, 부동산 개발 특혜로 800억 원의 엄청난 매출은 올린 의혹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윤 후보의 책임있는 해명과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유튜브 영상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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