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손혜원, 항소심서 ‘목포 부동산 투기’ 누명 벗었다

기사승인 2021.11.25  16:17:58

default_news_ad1

-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명의신탁만 벌금형…‘손혜원 죽이기’ 앞장 선 SBS 속보는?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반전이 일어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에 대해 기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이용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고발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유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증거‧증인 등)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제가 무죄라는 증거가 100이라면 유죄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99% 무죄를 받은 것”이라 평가하고는 “명의신탁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투라고 남겨놓은 것 같다”고 의미를 짚었다.

한편, ‘목포 투기 의혹’을 맨처음 제기한 SBS는 이날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벌금 1,000만 원>이란 제목으로 속보를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SBS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선고되어 ‘투기꾼’ 누명은 벗었다. 손 의원을 ‘투기꾼’이라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고는 “손 의원 죽이기에 앞장섰던 SBS는 ‘2심에서도 유죄’라고 제목을 뽑았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