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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검언유착’ 새국면

기사승인 2021.10.16  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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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고발장에 尹·김건희·한동훈 피해자로 적시.. 사심 듬뿍 담긴 부분서 이상한 점 발견”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관련기사 : 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추미애가 옳았다!

16일 한국일보는 윤 전 총장이 패소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데 판결문의 3분의 1가량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도 지난해 6월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특정되자, 다음날 수사지휘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위임하고 손을 떼겠다고 밝혔던 점에 주목했다.

‘관여하지 않겠다’던 윤 전 총장이 이후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사실과 또 다른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의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사실을 보고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문단 심의 대상에는 한 검사장 기소 여부도 포함될 텐데, 휴대폰 압수수색 외에는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일찍 종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당한 조치였다”며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지시를 ‘수사 개입’이라고 봤다.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윤석열 징계처분 판결로 ‘부실한 수사’ 의심받는 채널A사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수사’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3월 MBC의 첫 보도 이후 검찰의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 이뤄졌고,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는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뤄졌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자세히 담긴 채널A 진상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는 15일 SNS에 미디어오늘 기사를 공유하고는 “이번 사건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조성은 “고발장은 ‘마지막’ 과정…앞선 사건 알 수 있는 단서 많아”

조 씨는 “특정 목적(선거 등 개입)을 가진 특정 검찰 조직이 위법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취재사주(이동재 기자)를 했다가 다른 언론인들에게 들켜서 좌절한 것을, 그러한 자신들이 타겟했던 범여권 정치인들과 자신들의 목적행위를 방해한 언론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야당에 고발사주(4.3/4.8)를 했다가 또 좌절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이후 총장이 자신의 직권행위로 직접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건을 뭉개고자 했”고, “그러다 징계를 받는데 저지른 죄에 비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여 매우 약한 징계로 마친다”고 일련의 흐름을 짚었다.

조성은 씨는 “재밌는 것은, 정말 4월3일자 고발장에 나름의 ‘집단이익’인 검언유착 사건만 담겨있었다면 알아채기에 시간이 더 걸렸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그 취재사주를 방해한 기자들을 징벌할 때에 자신의 처, 장모, 측근 검사장을 불리하게 취재했던 기자들도 몽땅 다 넣었다. 그리고는 명예훼손을 했다며 엉뚱한 문장으로 고발장 뒷부분이 완성되는 바람에 사심이 듬뿍 담긴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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