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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권 남용” 인정에도 유우성에 사과 않는 검찰

기사승인 2021.10.16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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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간첩조작 가담자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공소권남용’ 검사 처벌 지켜볼 것”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 내렸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첫 사례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0년 유 씨의 같은 혐의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조작 혐의를 받은 검사 3명이 징계를 받은 직후인 2014년 5월 검찰은 다시 수사에 나선 뒤 유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유 씨를 기소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다.

대법의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날 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지검장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업무처리에 유의하겠다”는 말만 할 뿐 사과하지 않았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15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이두봉 검사장을 겨냥해 “사과를 하는 게 진정한 명예이자 존중을 받는 길이라는 걸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 <사진제공=뉴시스>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이 검사장의 태도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질이 안 좋다”고 지적하고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냥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에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이 연합을 해서 증거를 조작해 남매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 아닌가. 그게 세상에 드러나니까 (몇 년 전에 끝난) 다른 사건을 들이대 (기소한 것 아니냐)”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씨는 14일 ‘사필귀정’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건 시작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 감개무량한 심정”이라고 했다.

유 씨는 “간첩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소권남용’을 자행한 검사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짓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배웠다”며 “부디,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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