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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윤석열…본인이 소송해놓고 “왜 지금 판결하나”

기사승인 2021.10.15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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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것 맞소?”…현근택 “항소 포기하든가”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이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패소와 관련 15일 “왜 지금 징계 판단하나”란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17일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공보 특보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장직 사퇴한 게 3월 4일”이라며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특보는 “아마도 출마 명분에 대해서 훼손,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징계 혐의 8개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이어 당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대통령 명령서가 전달된지 하루만인 12월 17일 윤 전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주일 후인 1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임기를 140여일 앞두고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했으며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측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법원이 왜 판단을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현 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 취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신이 판단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잊어버렸단 말인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왜냐면 당신이 세상 억울하다며 징계판단 해 달라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법원에다 소장을 냈었거든”이라고 10개월 전 윤 전 총장의 행동을 상기시켰다. 이어 최 대표는 “그런데, 진짜 법대 나와서 고시 붙은 건 맞소?”라며 “아무리 검사 3년에 법리를 모두 잊는다지만”이라고 씁쓸해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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