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秋 “변호사 자격도 거부당할 수 있는데…대통령 출마 합당한지 돌아봐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SNS에 “만시지탄”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추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다”며 “먼저 재판부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고,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 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 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상 불인정되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징계사유의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A사건과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는 자가 되었다”며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 전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이 아니었다”며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민주당 포함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해댔던가”라고 되짚고는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 텐가”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편, 선고 후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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