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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형준 ‘딸 입시’ 무혐의.. “의붓딸이라” 기적의 논리

기사승인 2021.10.12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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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미대 입시청탁’ 폭로 김승연 교수 “檢수사로 박형준 거짓말 드러나…소명해야”

   
▲ 지난 3월1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의붓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경기신문이 입수해 보도한 부산지검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4.7 재보궐선거 당시의 박 시장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딸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박 시장 딸은 ‘의붓딸’로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보궐 당시 딸 홍대 입시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박 시장은 딸은 홍대 미대 입시에 지원한 적도 없고 따라서 부정청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 여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었다.

1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 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2월 5일이어서 박 시장이 딸의 홍익대 미대 응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박형준 딸 의혹’ 김승연 “‘검찰은 힘없다’며 인왕산 가리켜”

관련해 박형준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이 부산시장과 그의 가족이 선거 시기에 거짓말을 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박 시장이)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박 시장은 선거 시기 시민을 기만한 언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을 폭로한 김승연 전 교수. <이미지 출처=열린공감TV>

그런가하면 지난 3월, 박 시장 부인에게 직접 입시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는 앞서 경기신문에 “이쯤 되면 차라리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딸이 홍대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이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난 이상 박 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시청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입시부정 수사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박형준이 정무수석이었던 당시에 입시부정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재소환해 그동안 덮여 있었던 입시부정 수사의 전모를 공소시효 상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의붓딸은 그럼 가짜 표창장 받아도 기소 안하겠네? 의붓딸은 딸이 아니냐?(아도****)”, “의붓딸은 딸이 아니고~ 남 청탁은 가능하다는 건가(쪼**)”,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네이션***)”, “여성단체에서 난리칠 사안 아니냐(리틀**)”, “덮는 것이 특권이지(이름**)”, “참 어이없네. 유리하면 딸. 불리하면 의붓딸. 의붓딸이건 친딸이건 박형준이 거짓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deep****)”, “요즘 이 나라 정말 기적의 논리가 판을 치누만(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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