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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검언유착 밝히기 위해 충실했는지 의문”

기사승인 2021.07.31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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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 전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 문제가 보도되자 강하게 문제제기 했던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았을까? 지난 24일 김서중 교수와 전화 연결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과 함께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문제 취재하던 MBC 모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 비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 자율학부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채널A 보고서도 채택 안됐고 한동훈도 비번 거부 등 수사 협조 안해”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이 문제 가 나오자 문제제기를 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 기자가 무죄를 받고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 있었던 거잖아요. ‘신문윤리 실천 요강’이라고 언론계에서는 기자 취재 행동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취재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또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해 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위협하거나 괴롭혀선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재 기자는 분명히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법원이 ‘잘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유죄로 하지는 않겠다. 무죄로 방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치 자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이 사건은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서서 검찰과 유착해서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밝히기 위한 수사과정에 정말 충실했는지 의문이 있어요.” 

- 왜요? 문제가 있나요?

“일단 채널A에서 스스로 조사한 보고서조차도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관여했던 기자가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보고서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재판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의심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물론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가 사칭함으로써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 과정이 수사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에 충실하게 응해서 진실을 밝혔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동훈 검사는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부정만 했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휴대폰을 제출하고 비번을 알려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어요.

또 당시 관여했던 검사들에 따르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수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냐는 의문이 있어요. 따라서 1심에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할만한 또 다른 강요 공모 이런 것들은 수사 미진으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 결정을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법적인 거와 윤리적인 건 다르지 않나요?

“윤리와 법적인 거하고 다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강제해서라도 지키게 해야 할 최소한을 정해 놓은 것이 법이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원칙들을 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법은 처벌 할 수 있는 것이고 윤리는 처벌 못 하지만 비판받고 비난하고 반성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조차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명백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억울한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라며 “이런 행위는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써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첫째 취재 윤리 위반이고 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유로 든 게 언론의 자유였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 자유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켜 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범죄 또는 부당행위를 감추려는 취재원의 거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더불어 오히려 취재원이 협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자들의 취재행위를 보호하려는 게 언론의 자유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언론 자유의 목적은 기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당한 행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협박을 당하거나 공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당할까 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자의 행위를 통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언론의 자유 보호는 그 취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미 저질러진 범죄 행위가 아닌 혹시 범죄 행위가 있다면 그 근거를 달라고 협박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이번 취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취재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취재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재 자유를 보호하려는 언론 자유에서 벗어난 사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럼 왜 판사는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선의로 해석하면 어떤 언론의 취재 행위를 사법부에서 일일이 재단해서 처벌하는 것이 언론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행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의 이미 밝혀진 잘못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것을 처벌함으로써 발생할 이 이후에 관련 언론사나 또는 관련자들 또는 정치계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후폭풍을 조금 줄이기 위한 판사의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이 16일 성명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상적인 취재였다”며 “채널A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하던데.

“채널A 지회나 채널A 노동조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취재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법이 규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중에 최소한의 것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법이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취재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이 이것을 정상적인 취재였다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채널A가 억울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적반하장이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자체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어떤 점에서요?

“채널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확산시켰던 사람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는데 그 수사를 하려면 채널A 지회나 채널A 노동조합에서 확산시켰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그러나 법조인 중에서는 이거 무죄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던데.

“협박 공모해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증거나 증인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조인들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현재 검찰이 가진 거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무죄로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의 잘못된 활동을 다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원론적인 견해에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취재 활동 중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부분을 위협하고 이루어진 취재 행위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윤리나 취재 윤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법조인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애초 MBC 보도의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MBC가 더 정확한 증거나 사실을 가진 상태에서 보도했으면 더 좋았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보도해야 한다면 언론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거나 재판부의 판결이 끝나야만 보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언론이 그런 상황에서만 보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과연 어느 언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언론이 근거도 없이 단순히 심증이나 또는 내가 그냥 의심스럽다고 의혹 보도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MBC가 그렇게 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 주장에 따르면 유도하는 발언에 휘말린 거라고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 당시 현직 검사 이름을 들먹이면서 피해자가 협박이라고 느낄만한 상황의 발언을 하면서 취재했다는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재판부도 판결한 거잖아요. MBC는 거기까지는 확인한 거고 거기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현직 검사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검언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진 협박이 아닐까 의혹을 가질만하다고 보도한 거죠. 따라서 단정적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 한 거고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할 만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취재 보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면 MBC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정도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혹시라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혹 정도라면 보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는 게 언론 자유 또는 취재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MBC ‘경찰 사칭’ 명백한 위반…그러나 채널A 건과는 정도가 달라”

- 최근 MBC 기자가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MBC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판해야 할 대상이고요. 어떻든 간에 MBC가 발 빠른 조치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요. 그리고 징계에 회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 지침을 정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채널A도 했지만, 채널A보다 훨씬 더 발 빠르게 외부인사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널A 사건과 이걸 비교하면 어떤가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이나 MBC 경찰 사칭 사건이나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해서 그 수준이나 정도가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MBC 취재윤리 위반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매치기한 전과자하고 강도 전과자 하고 둘 다 전과자이지만 둘의 행위를 똑같이 평가하고 둘의 행위에 대해 똑같은 비난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 당연히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매치기 한 사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MBC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 <이미지 출처=채널A 화면 캡처>

-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경찰 사칭 문제에 대해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발신자) 전화번호가 뜨니까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 건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언론의 취재 활동에 관해서 사회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언론이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칭하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취재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했던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그런 게 있었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 그런 행위가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었고요. 지금도 당연히 옳은 행위는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의식이 적었던,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배경 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봐서도 옳은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벌어진 일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거도 법원에 가면 무죄가 나올까요?

“이것이 고발되어서 가면 이동재 기자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가면 무죄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또다시 다른 재판부에 가도 많이 나와야 벌금형이고 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죄과가 될 거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 따질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튀어나온 경찰 사칭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 인터뷰 자체가 채널A나 MBC에서 있었던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한 것이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독자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기사를 통해서 ‘아 이 기사는 충분히 취재한 거는 아니다. 이런 보도는 취재윤리 위반을 했다고 할 정도로 한쪽에 편향된 그런 말만 듣고 한 거다’ 이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옥석을 가리는 올바른 기사 읽기를 독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은 정말 언론이라고 칭하는 매체들이 많아져서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 상황에 빠지면 좋은 언론도 좋은 언론으로 기능할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언론이 좋은 언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론에게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시민이 좋은 언론을 골라서 소비해 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좋은 언론이 선택을 받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지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소위 악순환에 반대되는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언론에서 선순환이 이뤄지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고 독자입니다. 시민과 독자가 양질의 기사를 본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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