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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투쟁’ 정대택 고소한 장모…尹 몰랐다더니 ‘신속 대응’

기사승인 2021.07.22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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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장모 구하기’ 나선 사위…과거엔 눈감고 귀 막았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및 부인, 처가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19일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부분들에 대해 보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프 차원의 미진한 대응이 네거티브 확산과 지지율 하락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조만간 내부적으로 네거티브 대응팀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국민일보>의 <“네거티브 더는 못참아”…윤석열, 적극 방어 나섰다> 기사 중 일부다. 전날(19일) <한겨레>의 삼부토건 골프접대 의혹 기사와 <뉴스타파>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와 같은 검증 보도를 ‘네거티브’로 치부한 것이다(☞관련기사 : ‘위기의 尹’ 중도낙마·보수손절론 이어 줄줄이 검증 보도). 

이어 <국민일보>는 “윤 전 총장 측은 또 캠프 밖 법률 대리인을 통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정대택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정씨는 2003년부터 윤 전 총장 처가와 각종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다만 출처불명의 음해나 인신공격에는 ‘무시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캠프가 네거티브 대응을 예고한지 이틀 만인 21일, 장모 최모씨가 실제 정씨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였다. 이날 최씨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정씨는 과거 최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관련 재판에서 최씨를 모해위증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정씨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은 사건을 기각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 공판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 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최씨가 10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 단 한 푼도 들인 것이 없이 5대 5 수익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씨가 직접 나섰다. 2003년 이후 18년 동안 최씨 관련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 중인 정씨는 21일 <윤석열은 정정당당하게 나서라>라는 제목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씨의 옥중 고소, 윤석열 소환한 정대택씨의 맞대응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대검찰청은 최은순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그동안 저 정대택을 조작과 누명으로 지난 18년 동안 강요죄 등으로 5번 기소하고 13년을 구형한 사실을 반성하고, 이제는 비상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저 정대택을 고소하면서 이런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타기와 면죄부 사이. 어떤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앞서 최씨 측은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면서 “정씨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마저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는 “저 정대택은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언론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이충윤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운 최씨 측의 주장은 21일 주요 언론사가 기사화했고, 포털 또한 주요하게 배치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같은 날 또 다른 페이스북글에서 “최소한 당사자인 저 정대택을 취재를 해야 함에도, 이것을 완전 무시하고 보도자료 그대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취재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보도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씨는 “진실을 파헤치는 진짜 기자라면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저 정대택에게 전화라도 해서 좌초지종을 묻고, 저에 대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라며 반론 없이 최씨 측 주장만을 기사화한 23개 언론사와 기사 작성 기자의 이름 및 이메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정씨는 최씨의 고소가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썩 먹었던 비슷한 수법”이라며 “최은순씨! 감옥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나 정대택은 당신들 일가의 모함과 누명으로 징역 3년을 살았습니다(...). 18년간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해 온 사람이 누구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 지난해 9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 전 총장의 신속한 대응, 과거엔? 

“윤석열 자신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당당하다면 ‘윤석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고발할 것이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꿎은 장모 이름을 빌려 나를 고소합니까? 어째 사나이답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요란하게 다니면서 큰소리치더니, 어째서 ‘내 앞에만 서면 그리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씨!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시는군요 추가 고소장 들어갑니다. 최은순과 내연남을 상대로 2016년과 2017년 자행한 무고 교사죄, 모해증거 인멸죄, 모해위증 교사죄,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그리고 귀하의 처와 큰 처남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정대택은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페이스북글 말미, 정씨가 밝힌 최씨와 윤 전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이다. 지난 18년 동안 3년 간 실형을 산 뒤에도 멈추지 않았던 소송전을 재차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씨의 주장과 최씨 일가족과 벌인 소송전과 사건 전말은 지난해 KBS <시사기획 창> 등이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KBS 기자가 밝힌 ‘김건희 출입국 기록’ 미스터리 전말). 

눈여겨 볼 것은 역시 윤 전 총장의 대응일 수밖에 없다. 애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전까지 장모 최씨 관련 사건을 몰랐다던 윤 전 총장이 이제는 장모 사건에 적극 개입하기라도 한 걸까. 옥중에서 “아들, 딸, 사위는 굳건하게 큰일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최씨. 

그런 최씨를 위해 대선후보로 나선 윤 전 총장이 캠프를 통해 정씨를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법적 대응을 살뜰히, 착실히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사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장모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

상식적으로 추정해 볼까. 최씨는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갖가지 송사에 휘말려있었다. 정씨 사건은 그 일단일 뿐이다. 그런 최씨 사건에 검사 사위,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위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번 정씨에 대한 대응처럼 이처럼 신속하게 변협 대변인 출신 변호사를 앞세운 윤 전 총장이 과거엔 달랐을지 의문이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이 과연 장모 사건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을까. 정씨의 추가 고소와 함께 진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이러한 윤 전 총장의 신속한 법적 대응이 아닐까.  

   
▲ 왼쪽부터 지난 2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윤 전 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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