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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반부패수사대, 이준석 ‘병역 의혹’ 이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수사

기사승인 2021.07.02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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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료법 위반) 건 성립 안 된다는 의견 들어”…연합뉴스의 <팩트체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대표 동생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의 동생 A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형법 상 업무상비밀누설 위반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맡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고발뉴스 보도를 토대로,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故이재선 씨의 의료정보를 오빠인 이준석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A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관련기사: 이준석 의사 동생, ‘의료법 정보누설’ 혐의로 피소

지난달 28일 이준석 대표는 동생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건은 자세히는 모르고, (의료법 위반) 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팩트체크]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타인정보’ 범위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법 규정과 판례 등을 소개했다.

연합은 우선 이번 사안처럼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당사자 관련 정보가 의료법 19조가 보호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2018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망한 자와 관련된 정보도 의료법 19조가 보호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의료법 19조는 의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정보를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라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의사에게 누설 금지의무가 부여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4년 5월 서울동부지법이 판결한 의료법 19조 위반사건을 언급, “이 판결은 환자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고 해서 내용 불문하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정보의 누설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이익과 인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해 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를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진료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이라도 의료법 19조가 보호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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