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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포털 ‘자체 편집 제한’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06.15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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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배열 정치적 편향성 없다 주장하지만 실제 결과는 사실과 달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김 의원은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음(Daum)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기사를 검색한 뒤 그 결과를 보여줄 때는 어떤 기사가 상단에 노출될지 등 기사의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5월 과방위 알고리즘 공청회에 참석한 양대 포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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