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입법 취지 동의하나 사회적 논의 필요”…박주민 “꽤 오랜 시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최근 일부 병원의 대리 수술 문제가 크게 불거진 바 있고, 국민 대다수도 설치를 바라고 있으니 지체할 이유나 여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은 오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진료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논의를 해온 것 같은데, 아직 판단을 못하셨나 보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이준석 대표는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수술실 CCTV라는 것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것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이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님의 빠른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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