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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尹총장 직인파일’ 공문서 위·변조 정황 ‘공개’

기사승인 2021.05.26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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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구 기자 “불법체포 정당화하려 공문서 위조?…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해야”

열린공감TV가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인파일’을 이용한 검찰의 공문서 위‧변조 정황을 폭로했다.

열린공감TV는 25일 <검찰이 윤석열 검찰 “총장 직인파일”로 공문서 위변조 했다?! - 동양대 표창장 물럿거라! 윤석열 직인파일 나가신다!>라는 제목의 긴급생방송에서 검찰이 과거 피의자 불법 체포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총장 직인을 위‧변조해 체포영장 관련 정보가 담긴 대검 공문을 만든 정황을 공개했다.

   
▲ 제보자 박두혁 씨.<이미지 출처=열린공감TV 유튜브 영상 캡처>

사건은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지검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가인 박두혁 씨(제보자)에게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정국에 대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 맞물린 시점이었고, 그해 12월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을 돕기 위해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던 시기였다”고 짚었다.

열린공감TV와 리포액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 씨 긴급체포 직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됐는데, 정작 위조 여권이 발견된 곳은 다른 유학원이었고 이마저도 뒤늦게 약식기소가 됐다. 결국 박 씨는 사문서위조와 조세포탈,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복역을 마치고 나온 박 씨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체포되고 구속됐는지 구금과정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시작, 검찰이 당시 법원에 청구한 영장 등 수사 관련 문서들을 최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박 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최초 문건은 검찰총장 직인과 수사 담당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은 조잡한 형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 씨는 대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총장 직인은 찍혀있지만 역시 수사 담당자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조잡한 문서가 공개됐다. 박 씨는 다시 한 번 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제서야 자신을 체포했던 당시 검찰 수사관 이름이 적혀있고 검찰총장 직인도 찍혀 있는 공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 <이미지 출처=열린공감TV 유튜브 영상 캡처>

관련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문제는 검찰이 박 씨에 대한 불법체포 과정에 개입한 수사관 이름을 숨기기 위해 대검 공문서를 위‧변조해 박 씨에게 정보를 공개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고 짚었다.

허 기자는 “박 씨가 3차례에 걸쳐 받은 ‘KICS 전산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인천지검)’이라는 제목의 대검찰청 문서를 보면, 이것은 원래 2021년 2월22일 한차례 대검이 발급한 문서인데 인천지검이 편의에 따라 수사관 이름과 전산담당자 등의 이름을 지워서 세 가지 버전으로 문서를 다시 만든 정황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씨에게 보낸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 등이 지워진 버전이 공개됐다”며 “검찰은 대검 공문의 변조를 위해 검찰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가운데) <이미지 출처=열린공감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동양대 표창장 논란은 최성해가 자기는 위임전결 안했고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조했다는 것”이라 상기시키고는 “오늘 방송 내용은 불법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직인파일이 찍혀있는 공문의 위조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강 기자는 “동양대 표창장 수사 논리대로라면 윤석열은 자신의 직인파일이 찍혀있는 이 공문의 위조여부를 본인이 해명해야 될 것”이라며 “만약 검찰총장 직인이 윤 총장이 찍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검찰총장의 직인파일을 도용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거라고 한다면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공문서를 위조했던 검사, 수사관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이날 긴급생방송에 앞서 “사문서위조보다 더욱 형량이 무거운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핵폭탄급 부메랑을 되돌려 주고자 한다”고 예고했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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