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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NO키즈존 아닌 ‘YES키즈존’ 국회 필요” 관련법 발의 추진

기사승인 2021.05.11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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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신보라 의원 법안 발의 이후 3년 지나…동료·선배 의원 동참 부탁”

   
▲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 국회가 필요하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용혜인 의원은 “신보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2018년 이후 3년이 지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기는 원래 울고, 칭얼거린다”고 언급하며 “그런 아기가 엄숙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 수유가 기능하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흐름에 동료 선배 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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