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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수술실 CCTV ‘내부’에 설치해야 국민 제대로 지켜”

기사승인 2021.04.30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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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법’ 처리 또 무산.. “국회, 기득권 아닌 국민 편에 서야”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충안으로 수술실 ‘내부’가 아니라 ‘밖’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 법안은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면 대리수술과 무자격 수술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실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나 불법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리수술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반의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CCTV를 외부에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기득권의 불편과 불만을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은 그동안 여야 및 의료업계, 환자단체 등이 활발한 논의를 벌여왔다. 그 중 야당과 의료업계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을 추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 한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비슷한 입법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년이 지났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났다”면서 “이번 소위에서는 정말 꼭 통과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컸다. 많은 국민이 허탈하고 실망하셨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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