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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96만원 불기소’ 또 반전…명수 틀려, 금액 달라질 판

기사승인 2021.04.20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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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희대의 계산법, 코미디 같은 수사 결과, 윤석열은 왜 사과 안하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99만원 불기소 세트’ 패러디를 남겼던 라임사태 검찰 술접대 사건 관련 법무부가 3명 중 2명만 징계하고 1명은 제외하기로 했다. 

1명은 술자리 참석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되고 접대 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019년 7월18일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김봉현 전 회장 포함 참석자 5명 머릿수로 나눠 인당 96만2000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다며 각각 96만2000원으로 판단했고, 검사 1명은 114만5333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당시 SNS에서는 처벌 기준 100만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9000원’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4개월간 검토한 결과 기소된 나의엽 검사와 A 검사 2명에 대해 중징계인 ‘면직’을 결정했다. 나머지 1명인 B 검사는 제외했다. 

법무부는 진술과 위치추적 기록이 분명한 2명과 달리 B 검사는 술접대 자리에 참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검사가 건강상 문제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데다, 문제의 술자리 당일 자녀들이 아파 정시퇴근해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주 술접대 사건 재판을 앞두고 술자리 참석자 명수라는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뒤집은 것이다. 

조롱 패러디까지 나오게 했던 96만원 향응 금액도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추가 참석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SNS에 “희대의 계산법, 역사에 길이 회자될 서프라이즈한 결과 발표에 이어 반전이 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한 명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징계를 면하게 됐다는 소식”이라며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또 다른 검사 한 명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481÷4=약 120만원이기 때문”이라며 “나눗셈은 죄가 없다. 코미디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람들이 잘못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개 사과하겠다고 했던 그때 그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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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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