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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기사승인 2021.04.14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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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뉴스’ 원재윤 “최성해, 조민 연구비 지급내역에 결재.. 대체 누가 범인?”

[기사추가 : 2021-04-15 09:23:51]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핵심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1분13초 동안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고양이 뉴스’ 원재윤 씨는 13일 “새로 나온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컴퓨터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로 사용된 게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던 컴퓨터 2대다. 이 컴퓨터를 검사가 직접 동양대까지 찾아가서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데 그냥 정식으로 영장 받아서 가져오면 될걸 왜 굳이 임의제출로 급하게 받아왔는지 이상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원 씨는 “검찰은 컴퓨터를 켜보니까 ‘조국폴더’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폴더를 발견하자마자 컴퓨터가 뻑 나서 망가졌다고 법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이 포렌식 자료를 보니까, 정상 종료된 로그가 있고 레지스트리도 있고, 비정상 종료됐으면 안전모드로 켜져야 하는데 안전모드로 부팅된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날 컴퓨터가 뻑 난 게 아니라 정상 종료됐다는 증거가 3개나 존재하는 것”이라며 “더 무서운 건 이 컴퓨터에 삼성 SSD를 1분13초 동안 꼽았었는데 (검찰이) 이걸로 뭘 했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고양이 뉴스' 방송 영상 캡처>

그는 “최소한 임의제출 서류에 사인한 사람은 봤어야 했는데 검찰이 그 서류에 사인한 사람들을 다른 방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서류를 쓰게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SSD를 꼽아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원 씨는 “변호인의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검찰이 컴퓨터를 켜고 ‘조국 폴더다’ 하고 소리를 친 뒤에 SSD를 1분13초 동안 꼽아놓고 컴퓨터를 정상종료한 뒤에 ‘어 컴퓨터가 뻑 났네?’하면서 다시 소리를 쳤고, 맞은편에서 그 소리만 듣고 있었던 조교에게 ‘이거 중요한 증건데 망가져서 확인이 안 된다. 여기 사인 해달라’고 해서 임의제출로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컴퓨터가 멀쩡했으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경심 교수가 참관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되는 거였다”며 “실제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최고의 검사님들께서 아무런 반박도 못했다”고 전했다.

원 씨는 “심지어 그 SSD는 포렌식 하느라 꼽았다고 한다. 세상에 드라마도 아니고 증거인 것 같아서 포렌식부터 진행했다고 하는데, 공산당이냐”며 “요즘 가짜뉴스에서 우리나라 중국처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하는 얘기였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분명히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단 증거로 가져간 뒤에 포렌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헌법질서의 파괴’를 이야기 했던 게 이런 걸 보고 그런 말을 했었나 보다”고 꼬집었다.

   
▲ <사진제공=뉴시스>

원재윤 씨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2대를 가져간 날을 기점으로 3일 전에는 SBS에서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미래를 내다보고 대대적으로 방송했다가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되짚었다.

이어 “심지어 이 모든 표창장 증거나 수사 자료들 심지어 SBS의 예언 기사도 9월6일 청문회 직후 정경심 교수를 이미 기소해 놓고 뒤늦게 끼워 맞춘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서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씨에게 160만 원의 봉사활동비 지급내역에 결재한 서류가 증거로 나왔다. 이게 그 문제의 봉사활동 표창장 건인데 이번 재판에서 표창장 관련 결정적인 증거가 5개나 나왔다. 최성해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거도 나왔다”며 “이 재판 도대체 누가 범인이냐”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관련해 조국백서를 집필한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는 15일 SNS에서 “봉사활동비 지급서류가 발견된 게 아니”라며 “특성화교재 제작에 조민 양에게 연구비 지급하는 서류에 최성해가 결재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이 건에 대해 결재 받고 최성해가 결재를 했는데 굳이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는 변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봉사활동은 사실이었고 표창장을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맞지만, ‘봉사활동비 지급서류’라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며 “진짜 ‘봉사활동비’라는 게 있었고 그걸 최성해가 결재한 서류가 있었다면 이 재판 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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