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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일종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약속 지켜라”

기사승인 2021.04.08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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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부재로 박덕흠에서 LH직원까지 예견된 사건...거대양당은 당장 처리하라”

   
▲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8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일종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처리하겠다고 제시한 시안은 10일”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더 지체 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처리하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 상황과 관련 참여연대는 “수년간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은 뒤늦게 제정법 운운하며 신중한 검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상당 내용은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태도는 사실상 방해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법 제정을 두고 공직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 올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 8년이 넘었다, 설익은 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안이 하루 이틀 늦어져도 아무 일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박덕흠 의원에서부터 LH직원 부동산 투기까지 법 제도 부재로 인한 예견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은 부동산투기를 방지·엄벌하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 결과로 말하라”고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성일종 위원장이 지난 3월31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10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치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당에서도 절대로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위에서 다 끝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사실 다 의견도 서로들 주고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늦출 생각이 없고요. 김영란법이나 아니면 임대차, 아까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법처럼 우스운 꼴 되게 하지는 말자는 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함께 가지는 공통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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