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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층 고객플라자에 암환자들이 있어요”

기사승인 2021.03.20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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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36] KBS 최윤영 PD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 암 보험의 경우 상품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어 많이 가입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자사 상품에 가입한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 게 이유다.

이에 KBS <시사직격>이 나섰다. 지난 12일 방송된 <시사직격> ‘은밀하게 모호하게 1등 보험사의 실체’편에서는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암 보험의 문제점을 다뤘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해당 편을 취재한 최윤영 PD를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최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지난 12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 ‘은밀하게 모호하게 1등 보험사의 실체’ 편의 한 장면.

암환자들이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 나선 이유..

- 12일 방송된 <시사직격> ‘은밀하게 모호하게 1등 보험사의 실체’편을 취재하셨잖아요. 방송 끝났는데 어떠세요?

“방송이 끝났다는 후련한 보다 불편한 마음이 큰 거 같아요. 왜냐면 방송은 끝났지만, 그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방송 나가고 반응에 따라 삼성생명 측이 환자분들에게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지가 남아 있어서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 혹시 삼성생명 측에서 반응이 있었나요?

“아니요. 방송 전에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 ‘은밀하게 모호하게 1등 보험사의 실체’편은 삼성생명의 암보험 문제를 취재한 거잖아요. 어떻게 취재하게 됐어요?

“취재는 일단 저희 방송의 메인 PD인 최지훈 PD님이 2018년 5월쯤에 KBS <소비자리포트>에서도 같은 문제로 한번 다뤘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충격이 컸었고요. 지금 삼성생명 본사 건물 2층 고객플라자 서비스센터 안에 점거 농성 중이신 암 환자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17일)로 428일째 못 나오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세상에 덜 알려진 거 같아요, 그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을 내보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송 하게 됐습니다.”

- 예전에도 방송이 몇 번 나갔으면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차별화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이건 다시 한 번 강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취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취재는 어디부터 시작하셨나요?

“금융위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암 환자분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금융위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은 거기 현장에 찾아갔어요. 그 분들께 지금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서비스 센터 안에 암 환자 분들이 400일 넘게 점거 농성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센터로 가서 취재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편에서 MC인 임재성 변호사는 스튜디오가 아닌 거리에서 진행을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스튜디오보다는 명확하게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대상이 있는 현장 앞에 가서 멘트 녹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메시지가 강력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삼성생명 앞 그리고 금감원 등으로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암환자 스스로 치료 필요성 입증하며 싸우고 있는 현실..”

-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인 신상석 씨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신상석 씨는 한 4년 이상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시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고통을 많이 안고 계신 분이에요. 하물며 4년 전엔 어땠겠어요. 그때 당시 대학병원에서 퇴원하신 직후에는 너무 힘든 상태여서 도저히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걸 부지급 결정 내렸죠. 금감원에서 당시 신상석 씨에게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소를 제기하라’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주는 바람에 신상석 씨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인데도 덜컥 소송을 진행하셨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암 환자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자신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며 싸워나가야 하는 현실을 신상석 씨가 가장 잘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 가장 앞부분에 소개했습니다.”

-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1심은 신상석 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면서 삼성생명 손을 들어 줬고요. 저희가 판결문을 읽어 봤을 때 가장 황당했던 부분은 삼성생명 약관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표현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전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약관 문구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적용되어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 의아했습니다.”

-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는 것만 보험금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암 보험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입원 일당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2014년 정도에 바뀐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바뀌었고요. 그러나 그 표현 외에는 무엇이 암의 직접 치료인지 무엇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식의 암 환자들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2019년이 되어서야 보험사들이 암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 치료가 무엇인지 그 범위와 치료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따로 특약으로 빼서 해당 되지 않는다고 표시했거든요. 그 말은 보험상품이 팔리던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가입한 소비자들이 가입할 당시에 약관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 왜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일단 저희가 삼성생명 쪽에 정식으로 물어봤을 때 ‘요양병원이라서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라는 말로 대답을 하긴 했어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양병원을 향한 우리 사회의 정립되지 않은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크게 필요한 입원이 아니라는 식의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마냥 부정적으로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국 의료시스템 안에서 대학 병원 입원 일수가 7일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많은 암 환자 분들은 암 수술 후에 실밥도 풀지 못한 채로 퇴원을 하세요. 그러면 그 회복되지 않은 몸 상태로 퇴원하셔서 이어지는 몇 개월 동안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통원치료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정상 세포까지 죽이는 치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병적인 증상들을 온몸으로 겪으실 거거든요. 그런 치료를 집에서 관리하며 받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택하시는 거거든요.

2008년 우리나라에 요양병원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집에서 통원하며 받았는데 2008년 이후 요양병원이란 의료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링거로 영양적인 보충도 해 주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향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을 관리해주면서 항암 방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보전적인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요양병원에 대한 편견을 유지한 채 흘러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주치의 아닌 삼성 측 의료자문 결과로 부지급 결정”

- 삼성생명 측은 대학병원 소견서가 있어도 인정 안 하는 거 같던데.

“맞습니다.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도 삼성생명 측에서 의료 자문을 다시 한 번 맡겨서 소견서가 타당 하지 않고, 만약 요양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할지라도 입원이 필요 없었다고 삼성생명 측의 의료 자문이 관련 결과를 가져오면 그거에 따라서 부지급 결정을 합니다.”

- 그건 케이스 별로 다른 건데 담당 의사가 아닌 자문에 맡겨서 지급 결정하는 게 이해 안 가네요.

“주치의가 환자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의사로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의료자문에 그 진료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지적했습니다.”

- 다른 보험회사도 직접 치료 조항이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하나요?

“제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 약관은 보험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데 다른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금감원 지급 권고가 떨어진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편이었고요. 삼성생명만 지급을 못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삼성생명 측에서 요양병원 부분에 대해 지급 받은 사람도 있나요?

“삼성생명에서 지급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생명보험사에 비해서 오랜 분쟁 끝에 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금 지급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분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 암환자인 피해자분들이 1년 넘게 삼성생명 건물에서 농성하고 있어요. 상황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안 좋죠. 암 환자분들이시고 주기적으로 몸속에 암세포 상황이 어떤지 검사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인데 그 안에서 428일째 계시느라 검사도 받지 못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딱딱한 침대는 물론이거니와 저녁이나 주말이면 난방이나 냉방도 다 꺼지고 온수도 나오지 않아 체온 조절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계시는 거고요. 검사도 받지 못하시고 병원에 가야 약을 제대로 처방 받으실 텐데 약도 못 받으시고요. 또 목욕도 못 하시는 상태로 지금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분들 중 한 분은 항암을 하시던 도중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 후에 1차 추적 관찰도 못 받고 계세요. 사실은 그분들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나오셔야 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 안쪽의 상황은 농성자분들이 찍어준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가지고 계신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을 부탁드렸고 환자분들께서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해 주신 영상을 받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인 ‘보암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3일에 한 번씩 보안요원을 통해서 식사를 넣어 드려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조금씩 소분해서 드시는데 그 안에 조리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밥이 처음에는 따뜻한 밥을 받지만, 계속 조금씩 덜어 드시다 보니까 나중엔 식고 딱딱해진 밥과 반찬을 드시는 거죠.”

- 몇 분이나 농성중이신가요?

“2020년 1월 중순에 한 30여 명의 암 환자분들이 항의하러 들어갔다가 폐쇄되고, 그러다 암 환자들이다보니 건강 악화로 응급차에 실려 나가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네 분만 남으신 상태입니다.”

   
▲ 삼성생명 본사 건물 2층 고객플라자 서비스센터 안에서 농성 중인 암환자들.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보험사들의 자회사 통한 손해사정.. 뿌리 뽑아야”

-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국회 정무위에서 작년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비율을 50% 정도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정무위 전재수 의원도 말을 했죠.”

- 그럼 왜 국회에선 50%로 제한한 걸까요?

“그 시장 상황을 봐서 단계적인 변화를 도모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바뀌면 보험업계에 혼란이 오고 그런 혼란이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지금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회사로 손해사정 하나요?

“네. 특히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탑3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100% 자회사를 통화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취재하며 느낀 게 있을까요?

“느낀 게 많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보험 가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험 약관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몇백 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어보고 가입을 하는 환자분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또 읽는다 해도 전문용어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평등 상태에서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거든요. 막상 지급할 상황이 됐을 때 보험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는 당연히 지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보험사는 막강한 정보 권력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또 분쟁이 생겼을 때 현재 한국에는 집단소송제 같은 제도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해외 사례는 방송에서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외국의 경우 보험약관 페이지나 가짓수에 있어 어느 정도 분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 공정한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보험 약관이라든지 상품판매에 있어 보험사쪽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방송 영상 캡처>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 분들을 자꾸만 과도하게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는 보험사의 행태가 그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독자분들께서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 특히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2층 안에서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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