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해야…덮는 것은 또다른 범죄, 내일 또 용서하는 것”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이어 LH사태에서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며 내세운 명분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MBC는 12일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강경협씨가 엘시티 대표가 됐으며 현재 변호인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강경협씨는 부산지검 특수부 재직 당시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지구 특혜 개발 사건’을 맡아 이영복 회장을 수사했다.
이영복 회장은 그린벨트로 묶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땅을 사들여 용도변경으로 1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회장은 1999년 달아났다가 2001년 12월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 회장은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아 ‘입 무거운 로비 귀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후 이 회장은 14년 뒤 엘시티 비리 사건이 터지자 수사 담당검사였던 강경협씨를 다시 찾았다. 강씨는 2018년 5월 엘시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한 달 뒤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MBC는 보도했다.
지금도 옥중경영을 돕고 있다며 “일주일에 3~4번씩 접견을 간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
MBC는 2016년 ‘엘시티 사건’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소윤’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부실수사 의혹도 보도했다.
이영복 회장이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에게 거액을 줬다는 진술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한차례 서면 조사만 한뒤 무혐의 처리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도 올랐다.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등장하는 엘시티에 거주하는 고등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는 당시 수사에 대해 전화 통화만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는 “주택법 위반, 사전 분양 받았다는 부분은 구두로 조사했다.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묻더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은 ‘소윤’으로 알려진 당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패밀리’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좌고우면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검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해위증 교사에 대해 당시 재소자들이 용기 있게 진정, 고발까지 했다”며 “덮고 가거나 공소시효를 노려 수사를 덮는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또 똑같은 범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라며 단호한 처리를 촉구했다.
MBC 보도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엘시티 수사 검사가 대표로 취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사익을 얻는 검사들의 ‘사건 야바위’”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그에 비하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야바위’는 조족지혈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부패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도,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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