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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모해위증교사’…3명 외 증언자 2명 더 있어

기사승인 2021.02.25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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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변호사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작성…양심 가책 느껴 법정엔 안서”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증언 압박을 받았다는 폭로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상씨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숨어있던 2명이 추가로 나왔다며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한만호씨의 법정 진술 번복 이후 검찰은 동료재소자 김모씨와 최모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최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당시 검찰이 위증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김씨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24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한은상씨도 법정에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의 ‘증인 2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증인 신청을 유보했다. 검찰은 앞서 한은상씨의 ‘위증교사 의혹’ 폭로와 관련해 ‘한은상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제7차 공판 녹음 파일이 제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檢,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폭로 죄수H 증인 신청했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이 외에 2명이 더 있다며 신장식 변호사는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신 변호사는 “또 다른 최씨”라며 “‘한만호 씨가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돈 9억 줬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법정에 제출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법정에 서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써서 낸 사람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최씨의 편지에서) ‘진술서를 내가 어떻게 작성했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한만호 씨가 돈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직접 들었다. 이건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뭐 그래도 돈 준 건 사실 아니에요?’(라고 했다고 적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런 것은 진술서 작성 당시 전부 다 수사관이 불러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그도 증인 신청이 돼서 증인 채택이 됐지만 법정 앞에까지 갔다가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도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명이 더 있는데 특수부에 갑자기 불려갔다”며 “(검찰이)‘한만호씨가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죠? 들었죠?’ 하고 계속 되물어서 (그는)‘아니, 전 들은 적 없습니다’라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부인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랬더니 (검찰이)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가족들 생각 좀 해’라고 하면서 ‘별건수사 추가 뜬다’라고 했다더라”며 “이런 압박을 받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1128호 당시 특수부 검사실로 불려갔던 출정 기록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이런 정황과 관련 기소 대상에 오른 검사가 현직 검사이고 요직에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연합뉴스 기사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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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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