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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가짜뉴스 처벌만 언론개혁인 건 아냐”

기사승인 2021.02.23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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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25]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관련 법안을 언론개혁법이라 부르며 2, 3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법은 맹목적인 친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짜뉴스를 막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가짜뉴스 판별이 문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8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사진=이영광 기자>

“‘권력자들 비판‧의혹 제기’ 차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막아야”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법이란 이름으로 언론 관련 법안 6개를 추진하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2월이나 3월에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법안들은 이미 지난 해 발의를 해 놨던 법안들이고, 또 이낙연 대표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을 하겠다고 얘기해온 상황이라 갑작스럽지는 않아요. 다만 이번에는 시한을 정해 놨기 때문에 2, 3월 안에 입법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민주당은 이걸 언론개혁법이라고 하는 데 사무처장님 보시기에 언론개혁법이 맞나요?

“맞다 아니다로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언론이 오보를 내고도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언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취지 자체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언론 개혁이냐에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6개 법안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6개 개정안이고요. 법으로 치면 세 개 정도가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두 개가 있고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세 개, 형법이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에서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겠다는 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악성 댓글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댓글 게시판 전체를 운영 중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그런 법률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언론중재법 또 두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 언론중재위라고 있거든요. 보도가 잘못했다고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오보였을 경우에는 정정 해주는 거잖아요. 정정보도 청구라고 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신문 1면에 한 면을 들여서 썼는데 추후에 보니 이 기사에 허위가 들어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했을 때 정정보도 하라고 명령을 받게 되면 보통 신문사들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면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딘지 안 보이는 작은 박스 기사로 해서 ‘우리 이렇게 정정한다’라고 하니까 원래 피해를 준 기사는 굉장히 크고 분량이 많은데 정정하는 기사의 분량이나 지면 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고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법 하나가 있습니다.

또 기사를 고쳐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실을 바로잡는 기사를 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래 문제가 되는 기사 자체를 차단하는 포털사이트에서도 못 보게 하고 해당 언론 홈페이지에서도 못 보게 하는 청구권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 거를 도입하겠다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고요.”

   
▲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무처장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은 뭐죠?

“법리라고 하잖아요. 법의 이치나 우리나라 법이 갖고 있는 체계에 비쳐서 이 법안이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도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은 다르잖아요. 형사 처벌은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국가형벌인 것이고 민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민사와 형사가 나눠지는데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형사처벌 제도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민사적 처벌도 강화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리적인 문제점이고요. 이거보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 <PD수첩> 같은 경우도 명예훼손 관련한 고소고발을 당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인 언론인이 정윤회 관련된 보도를 했다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장치가 포함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제고 가짜뉴스를 막겠단 취지죠.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문제는 가짜뉴스 기준인 거 같아요. 앞서 말씀 하셨지만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부에선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아니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가 문제인 거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판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진실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아서 유죄든 무죄든 난 사안이 20년이나 30년이 지나서 뒤바뀐 경우도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어느 시점에 진실 거짓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항상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 허위는 다 처벌 돼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허위가 드러났을 때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사를 다 해 봤을 때 결과를 놓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아예 그런 수사 자체가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시작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허위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PD수첩> 사건 판결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PD수첩> 판결에서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일부 내용은 허위라고 판결 했었어요. 그러면 보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 보도는 처벌받아야 된 것이냐라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걸 판단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이게 허위냐 아니냐 그거뿐만 아니라 일단 허위면 불법성을 인정을 하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공익을 위한 의혹제기나 문제 제기였거나 이런 경우들은 위법성을 면해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짜뉴스는 처벌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혹제기나 비판의 목소리를 이런 것들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법안을 정교하게 세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 가짜뉴스인지 판단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법안마다 다른데요.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두 군데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고요. 표현물을 심의 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두 군데에서 판단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 기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방송과 통신에 있는 표현물을 심의 하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 9명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9명 중에서 6명 3분의 2를 청와대와 여당인 현재 민주당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정부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언론 검열 기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민주당 정부하에서만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도 행정기관이라 볼만한 요소가 많고,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구는 아닌 거죠.”

“시민들 불만 높은데 ‘언론의 자유’ 뒤에 숨어선 안돼”

- 그럼 이 두 기관 구성을 바꾸어야 할 텐데 그런 법은 없죠?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입장문을 내면서 얘기 하는 것들이 선행과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하에서 어떤 표현을 심의하는 기관들의 독립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말해왔어요. 이걸 먼저 하고 난 후에 언론관계법들을 해야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기구들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그럼 아예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걸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중립 기구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부니까요. 저도 법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하느냐를 좀 이해해 보면 법원의 판결이 되는 거는 1심, 2심, 3심이 또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이 가짜뉴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서 조금 더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죠. 종국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만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범위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넓고 광범위하다고 보는 것이죠.”

- 언론에 제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있던데.

“이 법안은 때에 따라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체만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직접적으로 언론을 탄압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요. 지금 시민들이나 언론 독자들이 느끼는 언론 품질이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불만을 고려해 봤을 때 언론계가 이 법안을 가지고 이건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 2017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적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관련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런 법이 존재 한다면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악용 할 수 있고요. 설사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현 정부에 선한 정치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정치인도 있고요. 정권과 관계없이 기업집단이라는 권력 집단이 있고 우리 사회엔 정치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 집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겠죠.”

-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징벌적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미국에서는 공인이나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하기 매우 어렵게 조건들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보도 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책임이 소송을 거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의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활용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심사기준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이게 허위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 공격을 하기 위한 거를 입증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단 기성 언론은 제외하고 유튜브나 1인 미디어 위주로 한다는 주장도 있는 거 같던데 맞나요?

“윤영찬 의원의 법이 정보통신망법이거든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언론은 법 제도적으로 다양한 법적의무도 있고, 감시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런 곳인데 유튜브가 과연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작은 인터넷 신문보다 어떤 유명한 1인 미디어나 유튜버가 더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사법부에서 판결을 할 때 명예훼손을 가한 가해자가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전파력이 있는지를 지금도 심사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일반적인 유튜버나 네티즌까지 확대를 시켜놓은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거죠.”

-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포함이 안 됐잖아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소극적인 거 같은데.

“동감합니다. 3년 전에는 정권 초기라서 시간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 임기가 끝나서 올해 하반기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지금 안 바꾸면 또 똑같이 정부와 여당이 더 많은 숫자 과반수 이상을 임명하도록 해서 사장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요. 앞으로 3년 동안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거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게 맞습니다.”

- 정치권이 아예 손 떼는 게 낫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상으로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도 여당이 3, 야당이 2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국회에서 명단을 보내서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 법에 여당 6, 야당 3은 안 나오나요?

“법엔 없고 방송통신위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국회 추천을 받아’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나쁜 관행인 거죠.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은 ‘그런 관행이 있으니 그걸 아예 법률화해서 여당이 7명 추천하고 야당이 6명 추천하자는 걸 법으로 명시해서 추천권을 법적으로 확보하자. 7:6으로 하면 좀 더 중립적인 이사회 구성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사실은 한 석이라도 우리가 야당일 때 하나 두 개라도 더 이사의 자리를 갖겠다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지난해 7월 16일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당도 야당 시절 7:6 주장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여당이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에 정말 부적격한 인물들을 많이 추천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제안했던 법안인데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 같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법,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오히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좋은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내는 것이죠, 논의가 정체된 상황을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지금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인데 구태여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법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뒤섞이다 보니 여당이 개혁에 대한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언론 개혁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언론개혁을 한다고 해야 국민의 호응을 받는데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니 호응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네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거짓말은 나쁘다’란 말은 당연히 참의 명제예요.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 표현의 범위를 너무 좁히고 처벌 위주로만 법과 제도를 만들게 되면 자칫 나쁜 권력이나 나쁜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가짜뉴스 처벌하자는데 왜 반대할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악용과 오용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예방하는 것 또한 시민단체의 임무거든요. 시민단체가 어떤 우려를 하는지,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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