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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의협, 중범죄 0.1% 때문에..그러다 다 잃는다”

기사승인 2021.02.23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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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 의사로선 고맙지만 환자들은 분노할 일”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교수는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에 대해 23일 “그러다가 다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대중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0.1% 때문에 99.9% 의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 중범죄 자료를 찾아보니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이 연간 150여명 정도 발생하고 면허 취소는 연간 20~30명”이라며 “150명은 전체 의사 10만명 중 0.1% 정도”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해 준 것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냉정하게 보면 환자 단체나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할” 내용이라며 “저는 의사이기에 고맙지만 피해자, 환자들은 억울하고 죄를 지은 의사가 의사생활을 하게 놔두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 중범죄 문제는 10~20년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것 아니냐’며 “중범죄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협이 동의하고 협조했다면 지금처럼 모든 법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이 전날 “의사와 변호사는 다르다”, “교통사고로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의사야말로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언급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피해자가 중증 장애나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가해자가 버젓이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도 의사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며 “교통사고를 예로 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더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의사들을 국민들은 원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까지 건드려지면 정말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의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아울러 의협이 강경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일종의 피해의식”이라며 “기득권, 특권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에 일정 부분 협력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들로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 성명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굉장히 창피했다”며 “법조항에 대해 문제 있다, 반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 관련 협조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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