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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교사’ 남은 건 한달…수사권 가진 임은정, 봄 가져올까

기사승인 2021.02.23  0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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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3월 22일 만료…진실 규명에 적극 나설지 주목

“그리고, 문득 보니 (수국 화분이) 마른 잎들을 밀어내고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있네요. 입춘이 지났다던데. 봄이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어 가슴 시린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봄이 어여 왔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페이스북 글 중 일부다. 이날 법무부가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하고 수사권을 부여한데 대한 일종의 인사였다. 임 검사도 추신을 통해 이를 직접 언급했다.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하여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봄에게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고위급 인사로 이뤄진 수사권 부여를 ‘등산화 한 켤레’로, ‘검찰개혁’을 ‘봄’에 비유한 듯한 글의 마무리가 인상적이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한동훈 복귀’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월성 원전 수사팀 등 정부 관련 수사 중인 인사들을 유임시키며 검찰 내 반발을 무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가 중이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도 업무에 복귀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잡음 역시 봉합될 전망이다. 

수사권을 갖게 된 임 검사에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에게 임 검사 관련 인사의 배경과 의도를 따져 물었다. 그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임은정 경계한 검찰 출신 국민의힘 김도읍 

“왜요? 대검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수사권한을 줍니까. 물론 검찰청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근거는 있는데 이렇게 꼭 집어서 임은정 검사를 중앙지검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다?” (김도읍 의원)

이게 왜 이리 중요할까. 법에 근거해 감찰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인사를 다짜고짜 추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 현재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상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반면 김 의원은 훨씬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인사발령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한명숙 사건을) 줄기차게 얘기하던데, 그럴 때마다 저는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억울하시다면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시라. 그런데 당장 언론에서도 이 인사를 보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밀어 붙일 것이다.”

전직 총리가 실형을 산 희대의 사건에 검찰이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기에 앞서 검찰이 먼저 철저하게 감찰을 하고 부족하다면 수사를 벌이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헌데, 국민의힘은 이를 ‘의혹’으로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주로 맡았던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갑니다”라며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인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의 광주고검 발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의 희망을 반영했다”는 법무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임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임 검사가 ‘한명숙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명분은 충분할까. 

진실을 밝힐 공소시효 남은 기간은 단 한 달

“만약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팀은 모해위증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올 3월 22일이면 만료됩니다. 현재 감찰 건으로 넘어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대단히 위중한 사항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중에서)

박 의원은 이날 한명숙 총리 사건의 공소시효를 강조하며 법무부의 의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법정에서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김모씨의 검찰 출정 기록이나 당시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한 한은상씨의 문답조사서를 주요 증거로 거론했다. 

해당 문답서에는 거짓 증언이 의심되나 출소 후 입을 다물고 있는 김씨 검사실 방문 기록이나 김씨와 한씨를 비롯해 검사들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소자들이 같은 날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 <이미지 출처=KBS ‘시사직격’ 화면 캡처>

특히 ‘위증교사’를 확인할 핵심 인물인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5일 방영된 KBS1 <시사직격>이 ‘메이드 인 중앙지검2 - 증언의 유효기간이 끝나간다’편을 통해 상세히 취재한 바 있다. 해당 편을 연출한 이송은 PD 또한 최근 <고발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왜 중요한지를 역설한 바 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죠. 저희가 방송을 2월 5일에 하게 된 이유입니다. 작년에 <시사직격>에서 이 건을 다루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시청자들과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법 정의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법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법 정의라는 것은 명확한 처벌과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법한 증거를 획득하려면 반드시 공소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 사안이 김 씨가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외에 위증이 있다면 왜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임 검사가 이러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단 한 달, 이번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 받은 임 검사가 본인 말대로 한 전 총리를 비롯해 “가슴 시린 모든 분들의 마음에” 봄을 가져다 안겨줄지 지켜보도록 하자.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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