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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과대학을 서울아산대 의과대학이라 부르는 이유

기사승인 2021.02.06  13: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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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 치료하라 설립해줬더니 서울로 내 뺀 지역의대 울산대라 성토

   
▲ 지역의대인 울산대 의과대학은 서울아산병원내에 소재한다. 울산대에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한 목적은 지역의료 불균형해소와 지방대 육성이었다. 그러나 울산대는 지역의대로서의 역할보다는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줄곧 운영을 해 와 지역 지자체 등에서 규탄하고 있다. 울산대 의과대학이 서울아산병원 안내 표지석에 함께 소개돼 있다.

의대정원 배정취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지방대 육성 ‘나 몰라라’

울산대가 의대정원을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의대정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울산대가 막상 의과대학과 협력병원 운영실태를 보면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생각이 든다. 울산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방안으로 의대정원 배정을 해줬으나 공공성을 내팽기치며 서울소재 협력병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결과 법의 허점이 만들어진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 의대생들은 부속병원이나 대학이 지정한 병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울산대는 서울의 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수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1년까지는 협력병원 의사가 임상수업은 할 수 있지만 전임교원, 교수가 되는 건 불법이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울산대 의대 등 사립대 의대 7곳이 협력병원 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 196억원 등 607억원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적발하면서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교육부는 잘못을 고치도록 하기보다는 울산대 등 사립대 편에서서 아예 법을 바꿔버리고 협력병원을 합법화 시켰다. 더구나 세금마저 면제해줬다. 1988년 문교부(文敎部)는 지역의료 불균형해소와 지방대 육성이라는 공공적 목적으로 실행을 한 반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는 사립대 의과대학의 꼼수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마저 부족해 합법화까지 시켰다. 

울산이 낯선 울산대 의과대학 학생들

그렇다면, 교육부가 문교부가 정한 본래의 지방대 의대 정원배정 목적을 뒤로 하고, 사립대 의과대학들의 가려운 곳을 알아서 긁어 줬다는 소리인데 어딘가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의과대학들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교육부는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단행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울산대는 의과대학을 울산소재 캠퍼스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내 별도의 의과대학 건물을 지워 운영하고 있다. 울산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중 울산에서는 예과 1년만 수업하고, 예과 2년부터 5년간을 서울에서 수업을 한다. 울산대 의과대학은 서울아산병원 내에 소재한다. 그래서 울산대 의과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아산대 의과대학’이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사립대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보유와 처분을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울산대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용기본재산 목록에 서울을 소재지로 한 교육용 토지와 건물은 있지를 않다. 심지어 울산대는 기본재산으로라도 서울소재지에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상임위)은 "울산대는 의대정원을 배정받을 당시에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해 거점국립대 의대정원에서 빼 와 울산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는데 이 같은 의무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대 의과대학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여지껏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제기했다.    

   
▲ 울산시의 의료환경은 6대 광역시중 최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울산대는 울산지역 의료환경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의과대학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뇌병변 환자 진료 10분 받으려 울산서부터 10시간 서울행  

울산시는 인구 1백만이 넘는 6대 광역시이다. 10만 명당 의사수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적고, 사망률은 가장 높다.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단 한 명뿐이고, 공공병원은 한 곳도 없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가장 낮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의사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울산시에도 울산대 의과대학이 있지만 역할을 할 병원이 있질 않기 때문이다. 울산시내 유일한 의과대학 울산대의 학생들도 교내 어디에 의과대학이 있는지를 모르며, 안내표지판도 없다.  

이렇다보니 울산시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19살 최준연 군, 뇌병변 1급 장애인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군은 두 다리가 항상 경직돼 있다 보니 양쪽 고관절이 빠져버려 3년 전 큰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울산시 병원들은 이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최 군의 아버지 최인수 씨는 알게 돼, 먼저 부산을 찾았지만 결국엔 서울의 대형병원까지 가야 했다. 

최인수 씨는 “퇴원 후에도 두 달에 한 번씩은 단 10분 진료를 위해 왕복 10시간이 걸려 서울을 오가고 있다. 차 뒷자리에 침대를 만들어서 애를 눕혀서 새벽 5시에 출발하면 서울에 오전 10시나 11시에 도착한다”며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울산에도 의과대학 병원이 생겼는데 지역시민들의 생명과 치료받을 권리는 뒤로 한 채 서울로 내 빼버렸다”고 한탄했다.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방대 육성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원위치로 돌려놔야 하며,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충방안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본래 취지를 내팽기친 울산대 등 사립대 의과대학에게는 추가 정원배정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대의 의과대학은 지난 1988년 ‘지역 의료인력 확보’ 취지로 문교부의 입학정원 배정에 따라 설립됐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울산에는 울산대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울산대 의과대학이 서울에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고급시설을 활용해 교육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 2015년 기준 1일 평균 외래환자 1만 886명, 재원환자 2,523명(연간 91만 4,168명) 응급환자 297명(연간 10만 8,464명)을 진료하며, 연간 6만 999건의 수술을 시행해 오면서 울산대 의과대학을 서울아산병원내에 두고 있다. 울산의 낙후된 의료환경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아산병원홈페이지 캡쳐>

울산 의대 졸업후 울산 회귀 졸업생 10%도 안 돼 

서울아산병원은 1989년에 설립됐다. 의과대학 배정을 받은 1년후다. 울산대가 의과대학 내 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려 했다면 당시 서울중앙병원(후에 서울아산병원 개명)은 울산에 세워져야 했다. 현대그룹家의 본향격인 울산의 시민들의 의료 보다 의과대학을 앞세워 병원을 키워야 하겠다는 상업적 마인드가 강하게 작동한 것은 아닌지 정 씨 일가는 당시를 되돌아 봐야 한다. 
  
국내 최고의 대형 상급병원으로 성장한 서울아산병원이지만 울산에 있는 울산대병원 부속병원은 의사수를 못 채워 이미 3년 전에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마저 탈락했다. 이로써 울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처지가 됐다.   

좋은 교육여건의 서울아산병원에서 잘 가르쳐 울산시 의료일선에 나설 것이라는 울산대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울산대 의대를 졸업한 뒤 울산으로 돌아온 의사는 졸업생 10명 중 1명도 안 되고, 졸업생 70%가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울산대는 현재 40명인 의대정원에 50명을 더 늘려주면 울산에 대학병원을 하나 더 짓겠다는 주장은 “닭 잡아 먹고, 다시 꿩 달라”는 궤변으로 들리는 것은 왜 일까. 이제서라도 울산대는 울산소재한 울산대 의대 부속병원에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의 투자로 울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울산시민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 이 기사는 Usline(유스라인, http://www.usline.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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