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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동기들 익명 ‘카톡 성명’…“대법원장부터 탄핵하라”

기사승인 2021.02.05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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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기 동기들 “위헌적 직권남용” 주장…국민청원 “판사 국민탄핵소추제 청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DB>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5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라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라고 밝힌 이들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탄핵 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성명에 동참한 참여자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YTN에 따르면 최거훈·정진경 변호사 등이 주도해 동기 20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성명을 올린 뒤 찬성 의사를 밝힌 인원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반 국민들도 판사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판사국민탄핵소환제 청원합니다. 판사님들 당신들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란 제목의 청원으로 “국민 70%는 사법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대학병원 수술 실패율이 70%라고 하면 그 병원은 살아 남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원자는 “한명이 어제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다. 그러자 분노하고 있다, 본인들을 길들이려고 한다고”라며 “네,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길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판사들이) 더 이상 부조리하고 무법한 특혜를 받으면 안된다”며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국회와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을 쉽게 탄핵 및 정직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민 탄핵 소환제를 청원한다”며 “그 탄핵 결정에는 같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판결문 공개와 국민 배심원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사법제도는 21세기 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이 낸 성명서 전문.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년 2월4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 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2월5일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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