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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현장서 ‘증거인멸’…경찰 ‘조직적 관여’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13.05.27  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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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디가우징’은 떡밥? ‘국정원 수사 증거인멸’ 집중해야”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뒤, 관련 증거분석 자료를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요구한 분석 키워드 78개를 4개로 축소해 분석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인 12월 1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 이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 있던 증거분석 자료를 전부 없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의 수사 축소·은폐 등의 정황을 없애려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 보다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수사자료를 인멸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겨레>는 검찰이 지난 20일 압수수색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모 증거분석팀장이 ‘인티포렌식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사 자료를 인멸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안티 포렌식 삭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 보다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파괴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이 삭제한 자료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의 분석 보고서와 언론 및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박 팀장이 지난 2월 증거분석팀장으로 임명돼 수사 초기 경찰의 축소‧외압 의혹과는 무관한 위치인데도 증거인멸을 한 점으로 미뤄, 경찰 위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박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 중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편,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디가우징’ 방식으로 컴퓨터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인멸 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디가우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제는 자료삭제 수법이 아니라 경찰간부가 국정원 수사 증거를 인멸했고, 파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welovehani)에 “디가우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경찰간부가 국정원 수사 증거인멸을 했고, 파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들은 “‘디가우징'은 그냥 떡밥인거 같음. 증거를 실수든 아니든 삭제를 했냐 안했냐의 논란에서, 디가우징이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빗겨가게 만드는 방식이랄까나.. 디도스냐 아니냐로 이미 한번 맛을 봤으니 뭐”(@mii***), “개인이 충성심의 발로에서 행해진거냐 아니면 지시나 강압에 의한 행동이냐가 더 중요한 것”(@sih****),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공중파 공영방송이 입닫고 있으니 여론 형성이 안되는 현실... 비참합니다”(@One*******), “알고 보니(?) 디가우징이 아니라 인티포렌식 기법으로 하드를 삭제했으므로 조직 차원에서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이 벌인 일이라는군요. 에라이 퉤”(@9th******)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검찰은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댓글‧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15곳을 분석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공직선거법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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