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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에 공익제보한 이유

기사승인 2021.01.26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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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하려는 듯”…주호영 “되레 제보자 고발? 어처구니 없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 “공익신고자가 검사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했다는 점에서 순수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며 ‘책임감면 조항’을 짚었다. 그는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이런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 권익위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 감면을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며 누설 책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며 “공익신고자의 제보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배당했다가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범위와 관련 김한규 대변인은 “공익신고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1월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은 신고자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범죄, 즉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직접 수사대상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 같”다고 검찰 수사가 향하는 지점을 추측했다. 

그는 “결국 검찰은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범죄 혐의로 구성하여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것”이라며 “보호막까지 잘 만들어졌다”고 했다.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문무일 ‘부끄럽다’ 사과한 김학의 사건…2년후 ‘출금’ 수사하는 검찰).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직권 남용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 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김학의 전 차관, 파란색 동그라미는 비슷한 외모의 가족.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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