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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또 고발, 기소 또 기소…조국 일가 ‘멸문지화’, 도 넘었다

기사승인 2021.01.20  1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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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수세력, 딸 합격에 일사분란한 움직임, 동생 항소심 공소장 변경까지

“조 전 장관 부부는 남에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고 하면서 자기 딸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법을 동원해 의전원에 합격시켰다. 조민 씨는 의전원 졸업반 진급 시험에서 두 번이나 낙제했는데도 구제됐고 지도 교수에게 장학금 1200만원까지 받았다. 

이 가족이 벌인 일은 한국의 대학 입시와 대학 학사 운영이 공정한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버티는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금세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방치하는 대학과 교육 당국이 공정을 원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더 절망시킨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지난 18일자 <가짜 스펙으로 의사 자격 딴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란 <조선일보> 사설의 결론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의사 자격을 얻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일보>가 “조씨는 위조한 경력 증명으로 의전원에 합격했음이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난 인물”이라며 무려 사설을 통해 비판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2030대변인 출신인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조국 일가는 양심을 버리고 얻은 성공의 발걸음을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라”는 논평을 내고 이런 주장을 내놨다. 공소장을 두 번이나 변경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고스란히 인용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그 주요 근거였고, <조선일보>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듯한 논평이었다. 

조국 딸 의사고시 합격에 일사분란 움직인 세력들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민이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4건이 위조·허위라는 검찰 기소를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의사국시를 응시했고 합격했다. 조국 일가는 나와 우리, 청년 모두의 꿈과 노력을 보란 듯이 비웃었다. 그러고는 희망마저 빼앗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노력하면 안 될 것 없다고 믿고 앞만 보고 살아오던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부모 찬스가 더 중요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니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다. 비참하고 애통하다. 그야말로 취업 지옥 한가운데 서 있는 청년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 논평 중에서)

이게 끝이 아니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민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지 않는다며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지난해 8월 31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6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막아달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사 가운을 찢고 싶다”,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리도 분노하게 하는가. 아니, 더 정확히는 왜 자연인인 조민씨를 왜 이토록 물고 늘어지며 못살게 구는가. 적잖이 논란이 된 1심 판결만으로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취득한 국가고시 자격에 대해 일제히 <조선일보>가 사설을 쓰고, 제1야당이 논평을 내며, 보수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설 일이 맞는지, 심히 의문이 들지 않는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결과는 가히 ‘멸문지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질고도 혹독하다. 예전에 멸문지화는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것만으로도 검찰에는 대역죄였을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기소 내용을 보며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으로 치면 0.5단짜리 기사 10개를 모아 5단짜리 1면 머리기사를 만들었군.’”

2019년 11월 김종구 전 <한겨레> 편집인이 <한겨레>에 쓴 칼럼 중 일부다. KBS 정연주 사장이 지난해 5월 <오마이뉴스> 칼럼에서 “나는 언론과 검찰, 이 둘의 일심동체적 공생관계를 직접 겪어 보았다”며 강조한 인용구이기도 하다. 

이렇듯 ‘멸문지화’(滅門之禍), 즉 ‘가문이 사라지는 재난’이야말로 ‘조국 일가족’이 2021년 1월 현재 겪고 있는 믿지 못할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그리고 법세련이 하루 한 날 일사분란하게 공세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 ‘멸문지화’의 연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엔 검찰이 직접 나섰다. 바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 공소장 변경 건이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조국 동생 항소심 공소장 변경한 검찰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중 교사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4)씨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연합뉴스>의 <조국 동생 ‘채용비리’ 무죄에…檢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기사 중 일부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에 이어 또 다시 공소장을 변경한 사유는 어렵지 않다. 조씨에 대한 1심 재판부 형량과 혐의 인정이 불만족스럽다는 의사의 표시였다. 조씨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씨 교사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한 반면 ‘배임수재’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미리)는 1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형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며,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을 받은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고, 1심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물론 조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어떤가. ‘조국 일가족’에 한하여,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이 만족할 때까지 기소하고 또 기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여론을 조성하고, 법세련이 요목조목 ‘검찰 고발’에 나서며, 이를 빌미로 검찰이 종횡무진 수사권을 휘두르는 중이다. 조국 일가족에 대한 이들의 ‘멸문지화’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반면, ‘윤 총장 일가’ 관련 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또 보수단체가 이토록 꼼꼼히 대응한 적이 있는가.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등 제도적 검찰개혁이 완성된 이후에도 검찰이 이런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제 이익을 위해 ‘윤석열 검찰’ 편에 서고,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이행하는 이들의 목불인견 행태를 지켜보도록 하자.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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