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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밀접접촉’ 경로보니 외부통원치료 받고 있었네

기사승인 2021.01.20  1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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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朴 111회차 통원치료”…김필성 변호사 “특혜 받고 있었네”

   
▲ 지난 2017년 3월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0일 긴급 검사를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 조치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때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해 계호(경계하며 지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지병인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간 것”이라며 “심각한 지병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그간 허리·목의 디스크 증세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오후에는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오전에 PCR 검사를 한 뒤 병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오후에 외부 병원에 입원 조치할 예정”이라며 “무증상 감염의 경우 2주 격리 기간을 넘어 3주가 지나 발병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한 유튜버가 지난 18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외부 의료시설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는 18일 두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박근혜 대통령님)111회차 강남성모병원 통원치료가십니다 2021.01.18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님)111회차 강남성모병원 통원치료 다녀오십니다”란 제목의 영상이다.

호송을 받으면서 이동하는 차량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찍은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늘 강남성모병원 통원치료 111회차 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강남성모병원에서 111번째 통원치료를 받고 돌아오고 계십니다”라고 각각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이인순사랑방tv' 영상 캡처>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저는 수감 중인 범죄자가 어떻게 밀접접촉을 했다는 건지 의아했는데, 특혜를 받고 있었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나라의 법집행이 이렇다”며 “괜히 사면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달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퇴원해 이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한달 째 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형이 확정되면 분리심사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다”며,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수용 여건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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