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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입양발언’ 논란, 비판 위한 비판? 해명·맥락 보니..

기사승인 2021.01.18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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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취지” 해명…야당이 더 따져들어야 할 것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

18일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내놓은 <공허한 120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는 논평 중 일부다. 이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문답과 관련해 강한 논조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도 문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경력을 언급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보수‧경제지 역시 “입양 취소”, “아이 바꾸는”과 같은 문 대통령의 표현을 물고 넘어졌다. <조선일보>는 <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조치를”... 정인이 사건 대책 밝혀>, <중앙일보>는 <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 野 “입양이 무슨 쇼핑이냐”>, <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를” 정인이 사건 대책 논란>이란 제목을 뽑았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그렇다면, 실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어땠을까.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이란 표현만으로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며 침소봉대할 일이었을까. 청와대 역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먼저 문 대통령 해당 발언을 보자. 

문 대통령은 “정말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운을 뗀 뒤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감과 유감 표명과 함께 대책마련에 대한 방안을 설명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뒤이어 나왔다.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조금 길지만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 전체를 함께 살펴 보자.   

대통령 발언의 전체 맥락, 청와대의 해명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가 아동청’ 신설 등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강력한 대책을 짧고 굵게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동 학대와 관련해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과 같은 원론적인 대책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후 입양 문제를 설명하면서 문제가 된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해당 표현이 ‘파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사전위탁보호 제도 보완을 설면서 나온 발언이라는 부연이었다. 문 대통령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도, 표현이 다소 거칠었을 뿐 청와대가 부연한 ‘사전위탁호보’ 제도에 해당하는 취지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뉴스1>과 인터뷰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취지와 현실을 적극 부연하고 있었다(18일 <뉴스1>, <靑, 문대통령 입양발언 논란에 “아이 위해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취지”>). 

해당 기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 평가해서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 더 필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뉴스1>, <靑, 문대통령 입양발언 논란에 “아이 위해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취지”>) 

해당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설명한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언급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입양 제도를 둘러싼 관 주도의 정책 변환을 언급했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지난 7일 <입양가정 조사, 선진국선 정부기관이… 한국선 민간에 떠맡겨> 기사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18년 <입양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입양 기관에 입양 전 양부모 조사 업무를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지적을 유의미하게 보도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은 해외 사례를 곁들이면서.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보고서는 정부 기관이 입양 가정 조사를 맡아야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입양 가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과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국가 기관이 입양 업무를 전담한다. 정부는 사전 조사 외에도 입양 전 양부모를 상대로 최대 6개월간의 ‘시험 양육’이나 일시적 동거 등을 통해 적격성을 판단한다. 입양 후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국내의 경우 ‘입양 전제 가정위탁제’를 통해 양부모가 입양 전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보게 하고 입양 후에는 1년간 4차례 입양 가정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입양 가정 조사와 사후 관리 주체가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라는 것이다.”

결국,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일 것이다. 거친 표현에 따옴표를 친 후 인권변호사 운운하며 공세에 매진할 것인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녹아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의 보완 취지’를 이해할 것인지 문제일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을 항해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을 향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몇몇 표현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가능할 수 있다. 허나 그게 과연 건강한 비판일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국가 아동청’ 신설에 대해 정부가 왜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지, 왜 관이 아동학대나 입양 문제에 더 적극적인지 못한지, 그 조차도 예산문제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매진하는 것이, 그 질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실천을 추동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노컷뉴스 홈페이지 캡처>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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