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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6월형에 김기식 “정준영 판사 대단, 가석방 요건”

기사승인 2021.01.18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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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악영향’ 보도 쏟아져…‘익명’ 삼성관계자·법조인들 ‘따옴표 헤드라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는 100%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신이 심해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내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전망은 이랬다. 18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재판부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전폭적인 불신(?)을 드러내며 ‘집행유예’를 확신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 역시 “저는 51대49로 집행유예, 2년 6개월에 4년(을 예상한다)”이라며 “본인은 갈등하리라고(보고), 저는 재판부도 굉장히 갈등하리라고 봐요”라고 말했다. 

반면 신장식 변호사는 “51대49 받고, 올려서 저는 90% 이상 실형이 나온다”라며 “제가 법조계 펠레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저의 법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코미디 같은 재판은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담아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끝내 저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신 변호사도 “그리고 저의 법리를 믿습니다. 법리 판단을”이라면서도 “요즘 잘 안 맞긴 한데”라는 전제를 달긴 했다. 

이들의 전망을 소개한 이유가 있다. 그 만큼 듣도 보도 못한 준법감시위원회까지 도입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우호적이었던 ‘정준영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 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리란 전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세 변호사 중 승자는 신장식 변호사였다. 예상을 깨고, 이날 법원은 ‘국정농단 공모’(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씨가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0년(총 22년)을 확정 받은 데 이어 뇌물을 준 이 전 부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쏟아지는 비판, 침묵한 국민의힘 

4년 만이었다. 지난 2017년 2월 이 전 부회장은 박씨와 최순실(최서원)씨에게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 <이미지 출처=MBC '뉴스외전' 화면 캡처>

반면 삼성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갖가지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아쉬운 판결”이란 반응을 내놨다.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입니다.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의 관련 논평 중 일부다. 장 대변인은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됩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판결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것은 열린민주당이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유감을 표한 뒤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탄과 우려 쏟아낸 보수경제지들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전 부회장의 가석방을 고려해 형량을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오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본인 페이스북에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며 아래와 같은 분석을 내놨다.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중략).

파기 환송심은 법정 최저 형량인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나, 재판 중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도저히 이를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하기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 6개월을 선고해 올해 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합니다.”

이 같은 비판과 분석과 달리, 보수‧경제지는 탄식과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는 중이다.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 이들 언론은 ‘한국경제 빨간불 신호’, ‘안타깝다, 한국경제 악영향 불가피’, ‘삼성, 대규모 투자 어려워질 듯’과 같은 헤드라인을 마구 쏟아내는 중이다. 대부분이 ‘익명’을 요구한 삼성 관계자, 기업인, 재계 인사, 법조인들의 우려였고, 이를 ‘따옴표’ 헤드라인으로 완성시킨 기사들이었다.

끝이 아닌 시작일 수밖에 없다. 과연 김 전 원장의 우려대로 이 전 부회장이 조기 가석방을 받을지, 오너리스크를 줄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경제가 악영향을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 ‘닥치고 삼성편’인 보수‧경제지들과 달리, 이 전 부회장의 실형선고 이후 국민들이 직접 삼성의 ‘준법’ 감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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