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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논란에 이연주 “문찬석 뱀처럼 거짓말”

기사승인 2021.01.18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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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시도’ 김학의 붙들리자 문찬석 거짓말…이제서야 피의 보복 실행”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김학의 전 차관, 파란색 동그라미는 비슷한 외모의 가족.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이연주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논란과 관련 18일 “대검 기조부장 문찬석이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운의 콩깍지들이 김학의 재수사와 출국금지가 불가결했다고 보는 여론에 눌려 있었다가 이제서야 피의 보복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학의 출금 한밤 요청, 문찬석 “나서지마” 딱 잘랐다>란 단독 기사에서 “2019년 3월 출금 직전 당시 김태훈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상관인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긴급 출금을 요청하자는 취지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찬석 부장은 “나서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문찬석 부장은 그간의 일을 3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며 기조부 검사들에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그때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히 해놓아라”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2019년 3월 17일 문 대통령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다고 되짚었다. 

또 당시 상황과 관련 “3월 15일 출석요청에 김학의가 응하지 않았던 만큼 진상조사단은 해외도피를 염려하게 되었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사단 명의로는 직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으니 대검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검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다”고 당시 대검의 반응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철저수사 주문은 검찰에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라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대검이 협조를 안 해주니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3월 23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을 때 한밤의 추격전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학의형(김학의)이 탈출시도를 하다가 붙들리자, 대검 기조부장 문찬석은 머쓱해져서 출국금지 불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마치 혀끝이 두 개로 갈라진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지”라고 직격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상황은 마치 첩보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JTBC는 보도했다.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카메라를 앞에서 막아섰고 또 다른 남성 2명이 옆에서 동행했다며 출국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2019년 3월 24일 <영화 ‘추격자’ 방불케 한 김학의 ‘90분 공항 활극’> 기사에서 긴급 출국금지가 적법한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관련해 대검 쪽은 “진상조사단 검사들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로 겸직 발령돼 있어,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도 “‘피의자’는 형사입건된 피의자뿐 아니라 내사사건의 ‘피의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당시 대검 입장을 지적하며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을 때 가만 있었던 대검’이라면서 “그런데 이제사 문찬석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문찬석은 갑툭튀하며 2019년 3월 25일 기조부 검사들에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그때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히 해놓아라”라고 지시했다고 광광대시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콩을 삶아버린 비운의 콩깍지들이 김학의 재수사와 출국금지가 불가결했다고 보는 여론에 눌려 있었다가 이제서야 피의 보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사진 출처=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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