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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직무유기”

기사승인 2021.01.14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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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이 법적절차 문제 삼자 언론은 ‘김학의 범죄’ 비호하는 행태 보여”

열린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윤희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학의는 2019년 3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20분에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긴급출국금지로 체포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려 했던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상기시켰다.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이어 “2019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김학의는 5년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년 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다”고 되짚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고 했다.

정윤희 대변인은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라 강조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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