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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형 확정’…안민석 “촛불 든 국민은? 동의없는 사면 불가”

기사승인 2021.01.14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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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민 눈높이 구실 찾지 말고 국민통합 위해 대통령은 사면 결단하라”

   
▲ 지난 2012년 12월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14일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 들었던 국민들은 뭐가 되냐’며 ‘국민적 동의없는 사면은 불가’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었다”며 “청와대가 사면 불가라면 이낙연 대표를 벼랑으로 몰게 될 것이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촛불민심에 절망을 줄 테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치적 공방 사안이 아니’라는 최 수석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은 불가”라고 못 박았다. 

안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 주장에 대해 안 의원은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며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하지 말고, 힘 모아 코로나19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만이 넘는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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